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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토론·합의 실종 '기습' 임명‥검증에 곳곳 '구멍'
입력 | 2024-08-07 06:41 수정 | 2024-08-0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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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문진의 차기 이사진을 선임한 것을 두고,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법정 심문이 시작되는데요.
쟁점들을 윤수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한 홈쇼핑 채널이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냈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의 지난 2008년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재판부는 방송위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방송위가 극히 형식적으로만 평가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않았다면 합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 없이 내린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판례에 비춰, 최근 MBC와 KBS 두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방통위 의결 절차에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상임위원의 취임 당일 회의를 소집해 ′이틀 전 공지′라는 회의 규칙을 어겼고, 겨우 1시간 반 동안 지원자 83명을 심사해 1명당 검증 시간이 1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토론도 없이 두 위원의 투표로만 뽑다보니 극단적 이념 편향을 보이거나 노조를 탄압한 전력자들을 선임하는 등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는 게 야권과 언론단체 등의 비판입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 조성은/방통위 사무처장 (지난 2일)]
″이견 조정하는 과정이 (회의록에) 남아 있겠네요? <이견 조정은 별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반면 현행법상 구체적인 의결 절차와 심의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최소한의 적법성은 확보했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서정욱/변호사 (그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냐고요. 그걸 위법하다는 기준이 몇 분인지‥″
그러나 선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허위 이력 기재′ 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등 기초적인 검증조차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뽑힌 김동률 서강대 교수는 지원서의 ′주요 경력′란에 ″MBC와 KBS 등 5개 방송사의 시청자위원″이라고 썼지만, EBS를 빼곤 모두 임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두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원을 못 채운 선임 결과 역시, 효력 여부가 논란입니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기존 이사들은 관련법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지만, 어떤 기준으로 남는 이사들을 선정했고 이 과정은 의결을 거쳤는지, 방통위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