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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동성애 축복'했다 정직‥소송 각하

입력 | 2024-08-22 07:25   수정 | 2024-08-2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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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 징계 무효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재판부는 교회 측 손을 들었습니다.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성소수자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해, 동성애 옹호 행위로 고발당했는데요.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총회 재판을 통해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라며 정직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목사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갔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종교의 교리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정직 처분 시한도 이미 종료돼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목사는 재판을 마친 뒤, ″제가 받은 징계는 내부 판례가 되어 구성원을 옥죄고 있다, 중세의 낙후된 인식으로 세워놓은 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 목사는 2020년에도 같은 행사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해 ′출교′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