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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한국은행 "'십원빵' 팔아도 돼"

입력 | 2024-08-30 07:28   수정 | 2024-08-3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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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나 길거리 인기 간식으로 자리 잡은 ′십원빵′.

화폐 도안 무단 이용으로 판매 중단 위기를 겪었는데요.

1년 넘은 공방 끝에, 한국은행이 이용을 허용했습니다.

지난해 한은은 ′경주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 활용했다며, 디자인 변경을 ′십원빵′ 업체와 협의했는데요.

하지만 국감에서 동전과 크기와 재질이 완전히 다른 십원빵이 화폐와 헷갈릴 이유가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화폐 도안을 활용한 의류나 소품뿐만 아니라,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 및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물 도안을 변형한다든지 별도로 분리해서 활용하거나,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고 진짜 화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도안 이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