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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 "양육비 내야"

입력 | 2024-08-30 07:29   수정 | 2024-08-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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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법 통과 전, 자녀의 양육은 외면하고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녀 두 명을 낳고 살다 협의 이혼을 하게 된 부부.

친부는 택배, 일용직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자녀를 양육했지만, 친모는 14년 동안 자녀와 교류가 적고 경제적 지원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21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친모는 자녀의 사망보험금 8천6백여만 원을 받아 갔는데요.

그러자 친부는 친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모가 양육비를 줘야 한다면서도 ″과거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하면 경제적 부담이 있다″며, 6천5백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친모가 자녀의 법정상속인이란 이유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며,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는 만큼, 과거 양육비는 1억 원으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