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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우리만 호구?" 한국 소비자 차별한 OTT

입력 | 2024-10-09 07:29   수정 | 2024-10-0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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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OTT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들만 차별하는 정책을 운용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유튜브와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6개 OTT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이들 OTT 서비스는 온라인 해지를 허용하지만 소비자에게 즉시 중도해지나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했다가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식인데요.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환불받으려면 전화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았고요.

유튜브는 다른 국가에선 일반 요금제보다 60~70% 저렴한 가족 요금제나, 최대 40% 할인된 학생 요금제 등을 운영하지만, 국내에서는 1만 4,900원 ′단일 요금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을 살펴보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47%로 가장 많았고요.

부당 요금 결제나 구독료 중복 청구가 28.9%로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