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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핼러윈 다가오니 "경찰복 판매합니다"

입력 | 2024-10-28 07:26   수정 | 2024-10-2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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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코스프레 의상을 사고파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경찰복과 비슷한 가짜 경찰복이 버젓이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유사 경찰복 판매 글입니다.

경찰복이라고만 검색해도 코스프레 의상 판매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일부 의상은 어깨에 붙은 계급장까지 실제 경찰복과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인데요.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착용해서는 안 되고요.

유사 경찰 장비, 제복을 착용하거나 사용, 판매하는 것도 금지돼 있는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제 현장에서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데요.

실제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유사 제복을 입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구조에 투입된 경찰과 소방대원을 축제 참가자로 오인하면서 경찰이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글와글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