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백승우

검찰, 김영선 공천자료 요구‥국민의힘 '거부'

입력 | 2024-11-27 06:09   수정 | 2024-11-2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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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년 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심사자료를 검찰이 달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라며 거부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구속이 합당한지 따지는 심사는 오늘 열립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창원지검이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 심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된 곳입니다.

공천 발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를 언급하며 김영선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명태균 (2022년 5월 9일)]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감한 자료라 임의로 줄 수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수행한 강혜경 씨는 조작 방식을 구체적으로 시연했습니다.

[문건일/강혜경 씨 법률대리인]
″김영선 전 의원 예전에 의창 그때 이제 명태균 씨가 ‘그리기’로 해서 그래프나 이런 것들 조금 허위로 입력하게 하고…<그냥 원하는 숫자에 맞춰서?> 네 맞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대통령실 채용에 힘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갑니다.

어제는 대통령실 6급 행정직 조 모 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명 씨를 통해 채용을 청탁했다는 조 씨의 부친을 불러 조사합니다.

명태균 씨의 구속적부심 심사도 오늘 열립니다.

명 씨 측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한데다, 고질적인 무릎 통증이 있다며 풀어달라고 했는데, 석방 여부는 24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