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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이런 판결이 있었나?‥AI '가짜 판례' 골치
입력 | 2025-12-05 12:18 수정 | 2025-12-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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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한 부당해고 구제 심판에서 노무사가 판례를 제출했는데, 모두 AI가 만든 엉터리 판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만든 이른바 환각 판결문을 쓰다 문제가 되는 일이 경찰 수사부터 법원까지 잇따르고 있는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부당해고를 당한 아내를 위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낸 전상우 씨.
그런데 전 씨는 회사 측 공인노무사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노무사가 인용한 전체 법원 판례 10건의 원문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 행정처 담당자 (음성변조)]
″이거 없는 사건인데 혹시 그 챗GPT나 뭐 이런 거 활용해서 혹시 신청하신 건가요? 다 없는 사건이에요.″
10건 모두 존재하지 않는 판례 번호가 달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판례의 진위를 따지자, 해당 노무사는 그제서야 AI가 만들어준 판례였다고 시인했습니다.
노무사는 ″AI와 인터넷으로 판례를 찾는 경향이 많다″며 ″사실관계를 조작하지 않았으니 고의나 허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허위 판례를 인용한 노무사의 노무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전상우/부당해고 구제신청자 가족]
″제가 지적을 하기 전까지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막아내지 못한다면 충분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법률 전문가나 경찰까지 AI가 만들어준 문서를 아무런 검증 없이 쓰는 일이 잇따르고 있지만, 현재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이재성/중앙대 AI학과 교수]
″GPT나 제미나이는 이 문장을 유려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요. (AI 설계에) 그 답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거는 일단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현역 판사들로 구성된 법원 인공지능연구회는 지난 2월 현재 법조인이 수행하는 수준으로 법리를 검토할 수 있는 AI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소송자료나 증거자료에 AI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표기하거나 AI 생성 문서를 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