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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 염려"

입력 | 2025-10-02 15:14   수정 | 2025-10-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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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에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지난주 해당 사건 첫 재판이 열린 직후,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재구속 이후 특검 조사는 물론 재판에도 불출석해오던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기 등을 언급하며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추가기소로 한 주에 4번까지 재판이 늘어날 수 있어 증인신문 준비가 어렵다″며 방어권 보장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정을 거부한다는 거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거부보다는 원활하게 하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며 ″보석 청구 자체가 사법절차에 어떻게든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측은 교정시설 내에서도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윤 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일주일간 검토를 진행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