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차우형

초등 자녀도 '협박'‥살인 금리 '악질' 추심

입력 | 2025-12-12 15:20   수정 | 2025-12-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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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대 1만 2천%, 말 그대로 살인적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며 돈을 갚지 못하면 협박을 일삼은 불법대부업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도 협박 문자를 보내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차우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구의 한 아파트를 경찰이 급습합니다.

가정집이 아니라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이었습니다.

[경찰]
″나와. 나와. <다 데리고 나와.>″

이들 일당이 책정한 이자율은 살인적이었습니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미끼를 무는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줬는데, 최대 1만 2천%의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김 모 씨 (가명, 경남 거주, 음성변조)]
″마지막으로 (대출)했을 때가 1천5백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갚아야 되는 돈이 2천4백만 원이었고. 하루 연체비가 3백만 원…″

돈을 갚지 못하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불법대부업체 조직원 (음성변조) - 이 모 씨/피해자 (가명)]
″돈 안 주나? 이 XXXX아. 니 죽여줄게, XXX아. 추심으로. 자살을 왜 하는지 내가 만들어줄게…″

SNS에 피해자 사진을 공개하고, 그 가족과 지인에게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이 모 씨 (가명, 경기 거주, 음성변조)]
″임신 중절 수술 이런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저는 그 덕분에 이제 회사에서 문제가 커지고…″

초등학생 자녀에게 협박 문자도 보냈습니다.

[공선회/영등포서 수사2과장]
″′성적으로 학대를 하겠다, 초등학생을 그다음에 납치하겠다.′ 이런 협박에 못 이겨서 자살까지 생각한 그런 피해자들도 있었고요.″

돈을 빌린 사람은 모두 173명, 대학생, 주부, 실직자들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소액으로 모두 5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불법 대부업체 일당은 두세 달에 한 번 사무실을 옮기고,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며 신분을 숨겼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일당 12명을 검거한 경찰은 추가로 붙잡은 5명을 이번 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차우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