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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선, 제주 제주시을),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주요 발언]
″윤영호의 어프로치, 선거 캠프의 궁박함을 이용해서 다가온 것″
“선거철 정치인이 민원 듣다 만나는 경우 많아..후원금도 확인 어려워”
“통일교도 가성비 생각해 숙원 사업 관련 대선 캠프 핵심 인사 만났을 것”
“통일교 행사 축사에 비판 여론있지만 요청 거절 어려워..대가성 없어야”
“수사에 문제 있거나 정상적 수사 기대하기 어려울 때 특검 필요..지켜봐야”
“야당 시절 민주당이 특검 주장했는데..여론도 통일교 특검 원해”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 콕]입니다. 오늘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
◎ 진행자 > 이번 주 키워드 <어프로치> 접근하다라는 영어 뜻입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어프로치샷 떠올리실 것도 같습니다. 요즘 정치권을 흔드는 단어인데요. 통일교의 전방위 로비 의혹 핵심 피의자인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재판에서 ‘국민의힘, 민주당에 여러 차례 어프로치를 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김한규 의원님, 윤 전 본부장이 얘기한 어프로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한규 > 말 그대로 다가온 거였던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원하는 바가 있었겠죠. 이를 선거 기회에 표를 줄 수 있겠다, 아마 이런 무기로 정치권에 접근했고 특히 선거 캠프들은 통일교만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들도 다 방문하면 만나고 그럴 겁니다. 그런 선거 때 양측 후보 측의 궁박함을 이용해서 뭔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려고 다가왔던 것 같은데 저도 다가옴을 받지 못해서 실세가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받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 진행자 > 다가왔다. 근데 특히 선거 캠프에는 많이 갔을 거다. 사이비 종교까지 다 만난다, 어프로치 어떻게 해석하세요?
◎ 김용태 > 김한규 의원님께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 정치인분들이 가장 취약할 때가 선거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하고 접촉하면서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걸 선거공학적으로 접근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의 민원을 더 듣다 보니까 종교단체하고도 더 밀접하게 만나게 되는 시기가 선거철인 것 같고요. 통일교가 언론에서도 소개됐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본인들이 하고 싶어 했던 사업이 한일해저터널이라든지 아니면 DMZ 내에 UN사무소를 유치하겠다든지 굉장히 큰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국회의원들이 하기보다는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큰 지도자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라든지 민주당의 대선 캠프에 말 그대로 접촉을 많이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요즘 통일교 관련해서 많은 언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통일교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가평에 있다 보니까 천정궁이라는 곳이, 물론 저는 천정궁에 가보지도 않았고 한학자 여사를 뵌 적도 없지만 단순히 정치인이 천정궁에 갔다 한학자 여사를 만났다라고 해서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인은 사람 만나는 것이 업이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통일교를 믿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자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또 후원금 받는 것이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역시도 물론 후원금을 내고 받을 때 대가성이 있는지 혹은 그 정치인이 그걸 인지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어찌되었든 후원금을 단순히 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 이언주 앵커가 저한테 후원금을 낸다고 하면 사실 제가 이 이언주 앵커가 이언주 앵커인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본인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게 누가 낸 건지를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최근에 통일교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목록이라고 국회의원들 쭉 이름이 뜨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모르실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대가성이나 이런 건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그런 문제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종교단체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후원금, 공식적인 후원금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말 그대로 정치자금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현금을 금품수수를 서로 주고받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가려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김용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구가 가평인데도 천정궁에 가보지도 못했고 통일교 측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했다. 김한규 의원님은 나는 실세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 김한규 > 김용태 의원님도 실세는 아닌 것 같아요.
◎ 김용태 > 통일교 사람들을 만나긴 했죠. 왜냐하면 저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한학자 여사를 뵙진 않고.
◎ 진행자 > 한학자 총재를 만나지는 못했다. 그러면 통일교 측에서 선택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금을 받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받은 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경계가 모호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 김한규 > 후원금을 누군지도 모르게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목적이 있다면 생색을 내겠죠. 제가 후원금을 보냈다 내지는 자기만이 아니라 우리 조직에 몇 명이 얼마씩 냈다, 3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공개가 되거든요. 3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여러 사람이 낼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은 현재 어느 이익집단이든 다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통일교에서 하고 싶은 사업은 정말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권력 중심 또는 해당 지역구, 이런 의원들로 어프로치의 대상도 좁힐 수밖에 없지 않나. 통일교 입장도 가성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효율성을 고려하면 300명 국회의원들이 다 똑같은 영향력을 갖지 않으니까요. 현안마다 사안마다 접촉하는 사람이 달랐을 텐데 대선 때는 아무래도 대선 캠프에 있는 핵심 인사들에게 접촉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통일교가 아무리 전방위로 로비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있을 테고 그것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접근했을 거다. 그럼 이름이 거론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한규 > 그런 면에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한일해저터널 부산지역 국회의원이니까 접촉하려고 했을 것 같고, 지금 구속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뭔가 전체적으로 국정운영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당의 직책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로 접근을 했겠죠.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조금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규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어떤 이유였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되겠죠.
◎ 진행자 > 지금 전재수 전 장관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경찰에서 3명의 정치인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는데 첫 번째 소환을 했어요. 의원님은 어떤 의미로 보세요?
◎ 김용태 > 이미 4개월 전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이고 이것이 뒤늦게 수사가 되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요. 현직 장관이었기도 했고요. 물론 전직 장관이 되셨지만 그런 것을 경찰에서도 인지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다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시계라든지 현금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라면 이걸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현금을 주고받는 것은 공여자와 수여자 두 명만 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진술을 좀 맞춰보고 하는데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권성동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아직 본인께서 계속 구속은 돼 있지만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 주목하세요? 오늘 조사.
◎ 김한규 >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한다라는 메시지를 보이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권력의 어떻게 보면 장관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들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용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물증이 나오기 좀 어려운 범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뇌물죄거든요. 그건 수사기관이 실제로 진술을 오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모순되는 거 아니면 태도를 보면서 수사기관이 심증을 얻고 심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나 다른 참고인을 잡는 게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전재수 의원님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만약에 있는 대로 질문에 답을 한다고 하면 본인에 대한 의심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저희 당이야 전재수 의원님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법조인이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김용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도 있었지만 다른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현금 사진을 찍어낸다든지 카톡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술만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 김한규 > 그렇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요긴하게 쓰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황상 시간이 비슷하다고 하면 금품수수를 하고 이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한 거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하기 전에 계획을 보고했거나 아니면 실행하고 나서 잘 전달했다, 이런 내부 보고문서가 있다, 또 내지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증거로 사용이 되고요. 그 부분은 사후적으로 꾸민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느냐라는 걸 봅니다. 그런데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보면 모 정치인은 세 번 구속됐다 세 번 다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건 항상 배달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증거가 누구도 당사자 둘밖에 모를 텐데 진술 외에 증거가 있어야지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얼마나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서 다른 증거, 소위 물증을 찾아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아마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을 거고 이 비용이 개인 돈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을 텐데 이런 물증이 있어야지만 유죄가 선고되고 또 유죄의 심증을 갖고 기소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하실 때 보면은 통일교 관련된 행사에 그냥 참석만 한 사람도 있고 잠깐 접촉만 한 사람도 있고 후원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한학자 총재를 만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프로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정치인 입장에서 의원이시면 그걸 압니까? 합법과 불법의 경계, 이런 게 경험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나요?
◎ 김용태 > 굉장히 어렵죠.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나누기도 굉장히 어렵고 다만 통일교 관련 행사에 축사를 보냈다라고 해서 언론이 기사를 낼 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비판적인 논조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정치인 입장에서 사실 다양한 행사들이 있고 다양한 분들이 찾아와서 좋은 행사고 또 좋은 우리 사회에 충분히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업들에 대한 행사를 설명하면서 축사를 요청하면 사실 거절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통일교 행사에 영상축사를 보낸 현역 단체장이라든지 후보가 되실 분들을 가지고 양측 진영에서 서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가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원금도 복잡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런 대가성으로 현금을 주고받는다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불법이고 우리 사회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각자가 다 본인들의 적정선에서 당연히 거절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막아내는 것이 합리적인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경계 어떻게 구분하세요?
◎ 김한규 >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 거절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소위 재벌이나 아니면 사실 통일교 같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땐 사이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저합니다. 그런데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도 있고 다 유권자이기 때문에 또 공개적으로 하는 행사들은 그 자체는 의미 있어 보이는 행사들이 많거든요. 그걸 거절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보내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통일교 사람들을 아니면 한학자 총재라든지 개별적으로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부정한 요구를 하거나 부정한 금품을 제공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 것이지 정치인이 만나서 만나게 되면 그런 유혹을 견디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만난다, 그래도 되지만 저는 만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 사건에 꼭 통일교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가. 어떤 이해단체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직역단체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고 다 정치권에 소위 어프로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할 때 저희가 넘어가는 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 목적 자체가 정당하면 그분들이 아무런 다른 대가를 주지 않아도 동참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의 성과니까. 두 번째는 표를 주겠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종교에서 조직력을 갖고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종교에 대해서 저희가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일반 신자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죠. 문제는 세 번째인데요. 공식적인 후원금이든 불법적인 자금을 주건 이게 문제인데 공식적인 후원금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갑자기 통일교에서 30명이 제공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개하게 하는 거고요. 300만 원 초과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으로 본다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게 아니면 만났다는 것만으로 국민들이 싫어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비난은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근데 통일교가 어쨌든 종교단체잖아요. 정치인들이 많은 단체를 만나지만 종교라고 하면 조금 더 부담 없이 만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통일교가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일반 종교하고는 좀 다른가, 통일교라서 문제인가, 통일교가 기업형 사업을 하고 있어서 문제인가,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통일교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통일교가 여러 차례 이권사업도 많이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과연 순수하게 종교단체로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통일교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을 운영해 왔던 사실들이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영위하면서 정치권과 결탁해서 통일교 나름대로의 그런 이익을 추구했던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그런 종교적인 것보다는 이권적인 사업에 개입했던 과거의 전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많은 국민들이 더 궁금하게 보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과적으로 공익적인 차원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한 어떤 사회적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기술이 동반돼야 되는 것들이 사실이고 그럼 정치권에서 그 기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도입하려면 입법을 통해서 하거나 정책적 과제를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또 이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런 규제로 인해서 반대 측면에 있는 사람들은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정치권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누구를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될지 기준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원론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이런 사건들이 해결하는 데 공익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저희가 통일교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정황이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하자 이런 거잖아요.
◎ 김용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 김용태 > 아무래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한 지가 벌써 4개월 가까이 되고 있고 사실상 특검에서는 수사 목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이 수사와 관련해서 조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언론에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야당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여권의 특정인사를 겨냥해서 특검이 사실상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여태까지 4개월 동안 시간을 보낸 것 아닌가 게다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저희 야당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저희가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여러 차례 특검을 주장했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사건에서 야당이라면 민주당도 특검하자고 주장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해서 정치권에 여야 할 것 없이 통일교와 관련해서 전방위로 많은 정치인들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경찰수사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당연히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요. 오늘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구체적 수치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과반 이상의 국민들께서 특검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특검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오늘 공개된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께서도 공정한 특검을 좀 바라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 김한규 >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고민해 볼 순 있어요?
◎ 김한규 > 보통 특검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 요건, 첫 번째는 기존 수사 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두 번째는 권력층이 관련돼 있어서 정상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저희가 지난 정부 때 특검을 많이 얘기했던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거다. 현실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국민들이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특검을 주장했고 실제로 특검도 진행되는 건데요. 이 건에 있어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됐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를 금지했다, 아니면 막았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사실 전혀 없고 여러 정치인이 관여됐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하기에는 그러면 정치인 관련된 것들은 그냥 특검하도록 우리가 정하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 지금부터 의도적으로 봐주기를 한다라든지 하면 특검의 필요성이 들 텐데 오늘 전재수 의원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특검의 필요성을 줄여주는 그래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용태 > 저는 김한규 의원님 말씀에도 동의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이 2022년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당시에 대권주자가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었고, 실제로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 짐 로저스라든지 관련 여러 미국인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통일교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하고도 통일교가 접촉했다라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이 이런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수사를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측면에서 특검을 원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는데 일단 김한규 의원님은 고민을 해볼 수 있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한규 > 여론조사도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은 국민들이 어떤 점을 불안해하고 있나 신뢰하지 못하고 있나라는 걸 봐야 되는 거고요.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캠프하고 연관성이 단순히 짐 로저스를 소개해 주는 정도 이상을 넘어서 뭔가 그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약속하는 그런 내부보고서가 나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고민을 다시 해봐야겠죠.
◎ 진행자 > 경찰이 일단 수사를 시작하고 속도감 있게 하고 있으니 조금만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통일교 의혹 말고요. 요즘 시끄러운 어프로치 또 하나 있는데 ‘쿠팡’입니다. 지금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쿠팡인데, 쿠팡에 보니까 정부나 국회에 힘 있는 기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영입이 돼서 들어간 뒤에 대관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프로치를 한다 로비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국회 보좌관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언론에서도 가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한규 >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전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문제돼야 되죠. 판사나 검사들의 사건 수임이나 아니면 고위 공직자들이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가 있는 현상이나 국회 보좌진만이 아니라 전직 의원들도 기업에 가 있죠. 근데 그분들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은 아닌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은 접촉하기 어려운데 이런 전직 보좌진을 통해서 다른 기업과 달리 특혜성으로 본인들이 항변할 수 있게 하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국회에 전달한다면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걸 금지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공개돼야 되지 않을까 누구를 만났는지, 특히 전직 의원이나 전직 보좌관들이 국회에 출입하거나 누구를 만날 때는 국민들이 볼 때 검증할 수 있게 그리고 저희도 떳떳하지 않게 활동하게 그런 식이 공개되면 좋지 않겠냐 싶은데요. 미국에서는 어프로치라는 표현을 않고 GR이라고 하거든요. Government Relations이라고 부르는데 로펌마다 그런 팀들이 있고 로비스트가 따로 있죠. 미국의 큰 로비스트들은 다 전직 상원의원들이 운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금지돼 있기 때문에 대형 로펌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대관팀을 운영하는데요.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금지는 못하는 나름 전문성을 발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걸 투명화하는 방법을 이번에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쿠팡 문제 때문에 촉발이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 김용태 > 김한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 부분은 동의하고요. 어느 정도 투명화시키는지가 중요한 공론화 과제일 것 같아요. 지금 쿠팡 관련해서 이른바 어프로치에 대해서 나쁜 부정적인 부분이 대두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실 수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가령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이 소개가 정치권에 되지 않았을 때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공동체에 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공동선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정치권에 소개하는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이것을 투명화하고 공개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에서 공론화를 시켜서 그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쿠팡 때문에 안 좋게 보는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외전이 뽑은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대법원이 어제 내란·외환, 반란죄를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조인이신 김한규 의원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민주당 법안과 대법원 예규.
◎ 김한규 > 형식과 실질 면에서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형식은 예규니까 언제든지 대법원이 다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저희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내용 면에서 대법원의 예규는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판사를 정하겠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법관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내란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라는 거니까 그 면에서도 좀 다르고요. 이 법안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데 처음 나온 이유가 지귀연 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게 과연 그리고 관련 내란 사건들이 순수한 무작위 배당이었냐.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에서 나름의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임명을 했느냐,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이 혹시라도 특정 목적을 가질 수 있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우호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판사가 임명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없애자라는 게 저희 목표고 그런 면에서 대법원도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으로 명확하게 해둘 필요성, 그리고 무작위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그 결과 어떤 성향의 판사가 임명될지 모르기 때문에 동료 판사들이 볼 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판을 할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가장 큰 차이가 전담재판부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입니다.
◎ 김한규 > 그렇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오늘 아침에 주요 일간지 사설을 쭉 봤는데요. 제가 봤던 것 중에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옹호하는 사설은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다수의 사설들이 이제는 대법원 예규로 인해서 민주당이 말하는 그런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의미가 없어졌다, 민주당이 자중하라는 논조가 거의 제가 봤던 모든 언론사의 사설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언론과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내란전담재판부의 그런 위헌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를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법원 예규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하고 크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적용 범위에서부터 차이가 나겠죠. 대법원 예규는 내란죄·외환죄를 포함해서 군 형법상 반란죄라고 해서 사실상 앞으로 이런 반란과 관련된 국가 주요 사건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처분적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추천 권한입니다. 대법원 예규는 결과적으로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헌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최소화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법관대표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 판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점, 사법권의 사법행정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예규하고 민주당 법안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다음 주에 민주당이 입법을 예고하고 있고 본회의를 할 예정인데 필리버스터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서도 대법원 예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만큼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중요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사법부 판단이 진행 중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우리가 존중하고 국민들이 계엄을 통해서 양 진영으로 굉장히 극단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느 진영에 있든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강행해버리면 그래서 어떤 재판 판사에 의해서 판단이 났을 때 과연 반대 진영에 있는 국민들이 그 재판부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위헌법률심판이라든지 재판을 끌려고 하는 여러 가지 또 법 기술적인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국민통합적인 관점에서 맞는 것인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대법원이 최소한 예규를 내서 본인들이 민주당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책을 냈으니 지금은 정치권이 여기에 기다리고 중지를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한규 > 첫 번째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 담당하면 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수정안을 준비한 건 윤 전 대통령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내란·외환죄가 추후라도 발생을 하면 다 이 법에 따라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처분적 법률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거고요. 저도 이 타이밍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내에 여러분들이 1심 판결을 보고 국민적 눈높이에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심부터라도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는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그래도 지도부에서 위헌성을 최소화하고 지금은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저희 당 지지자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로 인해서 약간 불안감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그때 가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법안 통과시키고 재판부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면 항소심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반영하는 건데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심 판결 선고되고 나서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1심 판결 저는 지귀연 재판부가 국민들의 염원을 알고 있다면 무죄를 선고하거나 그런 이례적인 판결을 과연 선고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셔서 저희 당은 꼭 지지층만이 아니라 저희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 많은 분들이 불신을 갖고 있어서 일각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도부가 입장을 정한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내란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는 그 경우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 김한규 > 그건 아무리 저희가 위헌성을 줄인다 할지라도 윤석열 피고인 쪽에서는 위헌법률이라고 제청 신청을 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위헌성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위헌 요소가 있어서 헌재 판결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게 위헌 제청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위헌 요소를 줄이면 재판부에서 위헌 제청하는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윤석열 피고인 쪽에서 헌법소원을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을 할 경우에는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느낄 만큼 최대한 위헌성을 낮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재판부에서는 그래도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사법부의 사건 배당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을 하는 거라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법안이 타당한지는 별개로 하고 위헌성 면에서는 상당히 초안에 비해서 위헌성은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법원에서 사법부에서는 계속 내란전담재판부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 김용태 >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양 진영의 국민들이 주장하는 바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스스로 그런 예규를 마련하면서 기준을 냈다라는 것은 대법원 나름대로 최소한의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만 대법원 예규 정도라면 국민의힘도 수용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한 법률을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대법원 예규와 관련된 법안을 또 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대법원 예규가 법률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 대법원이 이러한 중지와 지혜를 모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위헌적인 그런 내용들을 없애기 위해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법원 내부의 그런 노력이 반영된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이 왜 입장을 바꿨다라고 보세요?
◎ 김한규 > 필요성을 법원도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가장 큰 문제는 6개월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은 구속된 사건은 6개월 내에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복잡한 사건도 법원이 중요 사건을 갖고 있으면 거기다가는 신규 배당을 안 하거나 다른 업무는 경감 시켜주는 방식으로 6개월 내에 선고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사건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상원에 대한 징역 2년짜리 재판만 나왔기 때문에 법원이 전문성을 갖고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특정재판부에서 다 담당하는 게 좋겠다라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는 선례가 돼서 다른 배당에 있어서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노동, 가사, 상사, 전담재판부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법원이 아니라 국회에서 판단해서 이런 재판부도 또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법 담당 전담부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국회의 요구가 계속 분출될까봐 자체적으로 예규 제정을 한 것 같은데 많이 늦지 않았나.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귀연 판사가 맡더라도 6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어떻게든 법원이 노력을 했다고 하면 저희의 주장에 힘은 많이 약했을 텐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선고가 2월 초에 된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미뤄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라서 법원의 자정 노력이 실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다음 주 법안 처리에 변동은 없는 겁니까?
◎ 김한규 > 현재 저희 당 지도부에서는 그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사법부와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은 없는 거예요?
◎ 김한규 > 네,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전담부를 설치하겠다고 한 건 벌써 몇 개월이 됐습니다. 예규가 이제 나온 거고요. 그전에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시지탄, 제가 봤을 때 법원에서는 저희가 법안 처리를 다음 주에 한다는 걸 예고하니까 이제야 이런 법안을 자체적인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법으로 만들면 조금 더 명확하고 더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는 처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대응책이 있습니까?
◎ 김용태 >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고 물론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의 의석수로 인해서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현재까지는 대법원 예규를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국민들과 함께 그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것 같은데요.
◎ 김용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다음 주 본회의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