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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앵커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22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주요발언]
한번도 안가본 길..혼란있어도 해봐야
취지는 이해하나 법이 누더기..왜 이리 서두르나?
국회가 거짓말 가장 많이해..이건 어떡할 건가?
추미애 법사위 맡더니 상왕되더라..모든 걸 다하려고 해
법사위도 자기 할 역할 한 것..강경한 행동도 지도부와 상의된 것
위헌이면 위헌이지 최소화된 위헌이 어디있나?
불안한 재판 놔두는 게 직무유기..계속 바꾼 게 아니라 계속 보완한 것
판사회의가 법안수용..위헌 신청 기각될 것
윤석열 석방은 국힘에 더 큰 악재..풀려날지 모르니 전담재판부 만드는 건 공포마케팅
사법부가 국회보다 신뢰추락..민주당 악마화의 산물
위기상황 넘기는 시도는 됐을 것..지속가능성 여부는 의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허위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됐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먼저 여야 입장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불법 허위 정보는 혐오, 폭력, 차별을 확산하며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 악의적 선동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그 혼란을 이용해 재미를 보려는 무책임한 자유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근절해야 합니다. 고의적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는 단호히 퇴출시키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강화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 최수진/국민의힘 의원(어제) >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탐사 보도와 권력 감시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언론은 위축되고 자기 검열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검열 사회가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야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짜뉴스가 남발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 바로 그 부분이죠.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이 맞는가.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켜서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그런 부분을 다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다 될 수 있으면 제거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한 최대공약수다. 부족해도 이렇게 한번 가보자.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데 어떻게 혼란이 없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배액배상제도 징벌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상하긴 한데 이미 저희 당은 공론화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업 단체들을 비롯해서 모든 단체를 다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2018년인가요?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려고 했던 소위 언론중재법. 그 수준의 내용을 전부 다 수용한다. 그러나 다만 배액배상에 대해서 정치인 대기업 힘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까지 청구할 수 있는 이거 하나만 좀 하지 말자. 이런 거였어요. 내용이 다 기자 현업단체들에서 동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죠. 배액배상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현재 다른 법에 의해서도 모두 25가지나 배액배상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만 이걸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이 되겠냐. 그리고 설사 배액배상이 가더라도 지금 내용이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이게 고의적으로 이게 고의인 것을 악의적인 것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보도한 이런, 허위로 퍼뜨린 이런 것만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액배상제도 등이 도입이 돼도 이게 될 확률이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야당은 어쨌든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계속 반대 필리버스터까지 한 것이죠. 현재 내용은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정보에 대해서 하는 거지 뭐 다 하겠다는 게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 박수현 >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그랬을 때 이걸 처벌한다는 것이지 단순 실수나 단순 오인. 이런 것은 다 뺐잖아요. 그것이 이미 지난 미네르바 사건 때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해서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 김종혁 > 미국 같은 경우는 수정헌법 1조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면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수정헌법 1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20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법의 문제는 허위나 조작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 허위나 조작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들은 다 몰랐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SNS 시대가 되면서 명예훼손이나 피해는 빛의 속도로 전파되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거의 안 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첫 번째가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하면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를 모르겠어요. 법이 지금 누더기예요.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바꿉니다. 말 나오면 위헌 소지 있는 거야? 그럼 또 바꿀게. 또 바꿀게. 그럼 과방위에서 만든 걸 법사위에서 또 바꿔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서둘러 가면서 이건 원래 국민의 기본 인권 언론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가지고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무슨 고지 점령하듯이 법을 계속 바꿔가면서 문제가 되면 그 조항 없애가면서 만드는 거. 이거 하나가 문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임대차 3법이라든가 토지거래허가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마구 만들어낸 다음에 뒷감당 못 하는 이런 사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 있잖아요. 이건 법원이 그냥 내리면 되는 겁니다. 법원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정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50만 원 벌금 내고 이렇게 끝내버려요. 100만 원 벌금 물고.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이거는 법원이, 이건 사법부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서 가해자 인권은 엄청 생각하십니다. 예를 들면 흉악범, 연쇄 살인범. 이런 사람 얼굴도 공개 못하게.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 없습니다. 거의.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얼굴 다 가려줘요. 이게 무슨 인권입니까? 이걸 인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이런 거나, 그다음에 명예훼손이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액수가 너무 적은 거 이건 법원에서 그냥 판결하면 되는 거예요. 법원이 사법부에 이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국회는 허위 사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냅니까? 국회의원들이 걸핏하면 면책특권 외피를 둘러싸고 거짓말 무지하게 하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하고 함께 그다음에 정상명 총장하고 만나서 역적모의 했다면서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하고 함께 청담동에서 가라오케에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했다면서요.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말들 국회의원들이 무수하게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거 언론이 그거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보도할 거 아닙니까. 보도 사실이 허위야. 그러면 그 허위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벌받아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조금 너무 밀어붙이고 너무 일방적으로 가서 후유증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첫째 둘째 셋째를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론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 박수현 > 제가 다 반론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걸리니까 김종혁 최고위원님의 그런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걱정까지를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것을 오랫동안 논의해 온 법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론중재법 시절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어떻게 더 토론을 하나요? 그래서 갑자기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모든 사항들을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이해관계, 언론계. 다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부르지도 않잖아요. 이 문제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제가 대통령 면담을 했을 때도 이걸 언론개혁법이라고 부르면 언론이 반감을 갖고 마치 우리를 목표로 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그런 불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내용도 그게 아니지 않냐 이래서 이름까지도 저희가 그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담아서 그렇게 만든 것이니 일단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걱정하신 부분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면 그걸 수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해온 결론. 이제는 안 할 도리가 없는 시점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김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더기법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의견들을 담고 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쪽에서는 이런 누더기법을 왜 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특히 어떤 피해를 본다거나라고 하는 이런 지나친 피해를 예상해서 이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다 하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은 여쭤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법안이 과방위에서 심사해서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에 가서 일부 조항이 더해지기도 하고 덜해지기도 하면서 수정이 된 거잖아요. 오늘 우원식 의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복적인 법률안 수정은 안 된다. 국회 신뢰를 훼손한다. 나쁜 전례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수현 > 당연히 그렇죠. 이것은 법사위 체계를 다 거쳐서 차례로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이번에 처리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것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세게 붙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법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공론화를 굉장히 치밀하게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드리는 말씀이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법사위에서 의결이 되는 과정도 야당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의 n분의 1이다. 이것도 수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수정되고, 수정되고 이랬는데 저는 수정이라는 말이 마땅치 않아요. 왜냐하면 최종안은 본회의에 올린 것이 최종안인데 그때까지 많은 것들을 보완하고 보완한 거잖아요. 그래 수정에 재수정을 거친 누더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의견을 들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보완에 보완을 거듭한 그래서 본회의에 올라갈 때는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자기들 본래의 기능을 한 것입니다. 법사위는 자구 하나까지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의 입장에서 그걸 낸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의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런 법들을 개혁과 청산의 시기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문제를 줄이면서 잘할 수 있는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완에 보완을 거듭해서 온 것이고 국회의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정상적인 절차가 존중되는, 다른 건 다 존중하죠. 그것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보완하고. 너무 좋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다.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원식 의장도 지적을 할 정도면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의장도 본 거는 아닐까요?
◎ 김종혁 > 법사위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맡고 난 다음에 거의 상왕이 돼버렸어요. 게슈타포도 아닌데 본인들이 모든 걸 다 간섭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법사위로 법안들이 다 올라가는 것은 법률적인 모순이 없는가를 검토하라는 것이지 각 상임위에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서 필요에 따라서 각 상위에도 전문위원들이 있고 법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 내용들을 자기들이 마구잡이로 손을 댄다? 이것은 월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오죽하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현재 법사위의 권한 같은 것들이 너무 비대해져 있고 무소불위처럼 돼 있어요. 저거 상왕도 아니고 상원도 아니잖아요.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손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수현 > 잠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요. 제가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에게 ′내가 오늘도 방송 나가서 또 얘기해 줄게,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법사위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다양한 안을 마련하는데 법사위는 가장 타이트하게 법사위 고유의 법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내란전담재판부법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가장 원론적 원안적으로 법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지도부나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 또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한 의견들을 가지고 보완을 하는 거잖아요. 완화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는 본래 자기들이 주어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강성, 월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역시도 당 지도부와 전부 다 소통하면서 법사위는 그렇게 해라. 그러나 법사위는 그렇게 하더라도 수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거죠. 타이트하게 원안처럼 만드는 것이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수정을 할 거 아닙니까? 보완도 하고 그런 것인데 처음부터 법사위가 최종안처럼 널널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게 기준이 되겠어요. 법사위는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임위의 독특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추진하는 그런 원안 같은 것들도 전부 당의 지도부와 일사불란하게 다 소통을 하면서 해온 일이다. 그러니까 추미애 강성 이런 말씀은 맞지 않아요.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언론에서는 법사위하고 당 지도부가 상의가 없었다고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대변인님이 그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해주셨습니다.
◎ 박수현 >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는.
◎ 김종혁 > 글쎄요. (웃음)
◎ 진행자 > 믿지 않으시는데요. 법사위에서 조항을 바꾸고 나서 위헌 논란이 있고 대통령실에서 지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언론에서 다양하게 좀 심층적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말씀을 하셨으니까 설치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초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판사추천위원회를 없애고 각급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위헌 소지는 사라졌다. 신속 재판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배의철/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어제) > 특별재판부가 자리 잡으면 일반 법원도 정권의 요구에 맞추는 판결로 기울게 되는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우리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입법 독재의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이 신청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재판부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됩니다. 이 상황을 가장 우려했던 거거든요.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 김종혁 > 그렇습니다. 아이러니인 게 비상계엄이야말로 헌법 파괴 행위였어요. 그런데 헌법 파괴 행위로 재판을 받는 분들이 민주당이 낸 법안에 대해서 당신들이 헌법 파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위헌심판 제청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까지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법률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의도부터 처음에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그것이 위헌이라고 하니까 다시 이름을 내란전담재판부로 바꿔서 1, 2, 3심을 다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권을 주겠다고 했다가 계속 바꿨거든요. 계속 바꿔서 지금의 법안을 만들어 놨어요. 출발부터 시작해서 귀결된 것까지가 딱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인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까지 누더기법을..이것도 누더기법이에요. 계속 바꿉니다. 계속. 그러면서 계속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 위헌이면 위헌이지 최소화된 위헌도 있고 최대화된 위헌도 있습니까? 위헌이면 위헌인 거예요. 그 위헌 부담을 안고 밀어붙이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는지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 박수현 >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려왔습니다만 상황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뭐냐 하면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적어도 내년 1월 18일 이전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년 2월 중순에나 나온다고 지귀연 재판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안에 1심을 끝내겠다고 지귀연 재판장이 이야기했을 때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내년 2월이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 18일 풀려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추진을 한 겁니다. 이런 국민의 불안 앞에 어떻게 국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죠.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자 국민의힘에서 계속 위헌을 얘기를 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이건 야당의 공세가 아니라 밖에 있는 전문가들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그러면 그걸 다 우리가 알아들었어라고 계속 바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의 주장은 계속 보완을 해 온 것입니다.
◎ 김종혁 > 아니 무슨 법이 누더기예요? 계속 바꿔.
◎ 박수현 > 최종안은 본회의에 올린 게 최종안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이 판사 전체회의를 통해서 이 국회에 통과된 법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입장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의 여부, 위헌 시비는 종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종결이 됐는데도 계속 위헌 얘기를 또 해요. 윤석열 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죠.
◎ 진행자 > 하겠다고 하는 거죠.
◎ 박수현 > 재판부가 저걸 받아들일 거냐. 지금 얘기했듯이 법원은 판사회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기각할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가 있을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법원이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서 이 법안 수용 입장을 밝혔다. 위헌 시비가 제거되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서울고법에서 예규를 정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든 말든 간에 위헌 논란은 없을 거다?
◎ 박수현 > 그리고 이미 최종 공론화 과정 중에서 저희가 민주당 지도부가 법원 측으로부터 법을 만들면 대법원 예규를 거기에 맞춰서 고치겠다라고 이미 내부적으로 서로 이야기가 됐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 진행자 > 서울고법에서 정비를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 김종혁 >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법 앞의 평등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 특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도 특별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도 법의 평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1월 18일에 구속 만기로 해서 풀려나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풀려나온 거 막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돼,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게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비상계엄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고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속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당 지도부에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만을 위한 재판부를 만든다는 게 그게 옳다라는 그건 법치주의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고, 1월 18일 그렇게 되면 구속 기간 만료가 되죠. 그래서 한번 그분이 풀려나와서 길거리에 나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국민의힘에 좋겠습니까? 민주당에 좋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질 거예요. 어찌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짜 대통령이 나와서 또 과거처럼 막 손 흔들면서 내가 이겼다고 그러고 이러면 진짜 큰일인데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그런 걸 떠나서라도 법원에서 1월 16일 경호실 체포집행 방해한 것들에 대해서 선고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유죄로 확정이 되면 바로 구속 결정을 하면 풀려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1월 18일 풀려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지귀연 판사가 지난번에 한 걸로 보니까 구속 취소해서 풀려 내보내주지 않았느냐. 그걸 근거로 해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포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위헌입니다. 위헌. 그래서 나중에 뒷감당하시기 힘들어집니다.
◎ 박수현 > 김종혁 최고께서 말씀하신 1월 16일 선고가 나온다는 것은 최근의 일이에요. 이것이 추진되기 전에 그때는 이런 상황이 없었고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그걸 이유로 1월 16일 한다는데 뭘 이렇게 불안해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후적 말씀이시고요. 그런 어떤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김 최고께서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윤석열이 풀려나서 돌아다니면 민주당에 유리할 거 아니냐. 그런 걸 기준으로 하지는 않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 김종혁 > 저는 정치적인 걸 떠나서..
◎ 박수현 > 결과적으로 국민적 충격이 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국회가 특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위헌 시비는 이미 끝났다라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 전체회의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혹시나 풀려날까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1월 16일 체포방해 혐의 선고가 있고, 또 하나가 있죠.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계엄의 명분을 만든 위해서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입니다. 추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속 기한 만료는 1월 18일입니다. 그전에 결론이 나올 텐데, 오늘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 추가 구속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기한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추가 구속,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수현 >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께서 조금 더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만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 이 문제가 김용현까지는 이것이 인정이 돼서 구속 기한이 연장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에게 정말 지시한 것이냐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다툼이 있지 않겠어요. 윤석열 본인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해서 안정하게 구속 기간이 보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전제로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저는 상식에 의해서 세상은 굴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식을 깨는 사람은 비난을 받고 그런 면에서 보면 김용현·여인형 두 사람이 독단으로 북한에 대해서 드론을 보내고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이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괴자로서 거기에 대한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너무, 우리는 정의고 사법부는 악이어서 사법부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쟤네는 믿을 수 없어라고 입법부에서 주장하는 건 저는 너무 과하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악마화하거나 사법부를 그렇게 진짜 무슨 못된 집단으로 몰아가는 거 그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순리대로 진행이 될 거니까 지켜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박수현 > 저희도 당연히 그렇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마지막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그렇게 신뢰를 받아왔던 곳은 대법원이고 법원이었어요. 여기는 검찰하고는 달라 저 개인적으로도 법원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기관 신뢰도 여론조사를 보면 정말 본의 아니게 영광스럽게도 국회가 꼴찌를 면했어요. 오랫동안 꼴찌 부동의 꼴찌였잖아요. 국민이 국회, 국회의원, 정당. 이런 거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법원이 하루아침에 2025년에 국회보다 신뢰도 꼴찌를 기록하게 됐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고, 김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식 국민의 눈높이 이런 수준으로 볼 때도 법원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국민이 국회보다도 신뢰를 못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법개혁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삼권분립을 민주당이 훼손하고 사법권마저 장악하려 한다고 하는 그런 정치 공세, 그것이 정치 공세라면 국민이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시겠습니까?
◎ 김종혁 >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악마화해서 공격한 다음에 그 사람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그 실추시킨 다음에 여론조사 나온 걸로 들이대면서 ′봐라, 니네가 이렇게 나쁘다′라고 공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공격하기 이전까지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나쁜 적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민주당이 총력전으로 사법부를 악마화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봐 너희들이 이렇게 나빠′라고 얘기하는 그건 가해자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수현 >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폄훼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국민이신데 민주당이 그렇게 악마화한다고 해서, 국민이 속아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몇 주째 계속 내놓으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폄훼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등 그렇게 몇 년 동안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뉴스만 틀면 이재명 악마화, 이런 것들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정확히 구분하셔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뽑으신 위대한 국민이십니다. 국민의 판단을 어떤 집단의 세뇌화나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결과로 국민이 속아서 그렇다라고 하시는 것은 김종혁 최고다운 답변이 아닙니다.
◎ 김종혁 > 그건 아니죠. 그건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여론에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 위대하니까 절대로 그런 것들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론은요. 그런 데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 누구를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공격하면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런가,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야 그것은 잘못이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다 기각이 나올 거야라고 막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더니 사람들이 진짜 그런가? 그래서 여론이 한때는 40몇 %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게 아니야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여론은 변하는 겁니다. 국민의 여론이 전혀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쪽에서 권위 있는 기관들이 계속 공격을 하면 그 여론이 실추되기 마련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무슨 국민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대통령이 끊임없이 사법부를 공격한 그 결과가 여론에 반영이 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 박수현 > 여론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만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신 김 최고께서 민주당이 그렇게 악마화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졌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 김종혁 > 알겠습니다.
◎ 진행자 > 사법부에서도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에 대해서는 자성하고 성찰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으니까요.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죠.
◎ 김종혁 > 이게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법이 통과되면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것도 허위·조작 여론으로 징벌적 배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 박수현 > 그게 내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설명드렸는데도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십니까? (웃음)
◎ 진행자 > 고의적 악의적인 게 확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괜찮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저희가 얘기한 이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민의힘이 2박 3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첫날 장동혁 대표가 제1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24시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식사 대신에 비타민을 마셨다고 하고 지압봉으로 손을 풀어가면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장면 보실까요?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어제)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궤변이다. 보수 일각에서는 정적을 제거하고 독재의 도구로 전락한 히틀러의 나치 법안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한다. 베네수엘라는 우리 발가락도 못 쫓아올걸요. 사법 파괴에 있어서는.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찬성 토론도 국민께 들을 기회를 줘야죠. (쇼츠 그만 찍고 들어가) 방해가 아니라 지금 언론 수정법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해요. 그만해) 찬반 토론을 해야지 무슨 필리버스터야. 찬반 토론해야지 무슨 기록 세우는 거야!
◎ 진행자 > 먼저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장면.
◎ 김종혁 >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거대 집권당에 맞서서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서 항의하는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한 거니까. 그리고 또 24시간이라는 인간으로서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긴 시간 동안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 애쓰셨다. 그리고 건강 빨리 챙기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한 거죠. 잘한 건데 이제 물론 내용상에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일반 사법부 판결과 다르다라고 얘기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권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과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집권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와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하지만 다만 우리 당내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역시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 권고를 받은 그런 입장에서는 당내 민주화도 말씀하셔야 된다. 챙겨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박수현 > 지금 당내 민주화 말씀은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 좋으십니다. 징계를 당하고 와서 장동혁 대표 고생했다고 칭찬하시는데 바로 저런 것이 장동혁 대표가 승부수를 한번 띄운 것이죠? 당내에 윤한홍 의원까지도 면전에서 반박을 하고 다른 분열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최초로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그것도 당대표가 최초로 나섰는데 대강하면 되겠습니까? 저 정도는 해야지 어차피 저거 없었으면 단식 투쟁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단식을 대신한 필리버스터였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김종혁 최고위원님마저도 수고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단기간으로는 당 내부의 다른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는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후는 뭔데?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내용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렇게 계속 일관했어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은 12.3 비상계엄이고 그다음에 탄핵과 관련된 이런 과정이지 국민의힘이 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이야?라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뭐야라고 하는데 답을 내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 여러 가지 기강을 잡고 정리를 하기 위한 내부용 필리버스터인데 이것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하루 내지 3일 용이다 이렇게 가던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차기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해야지 이 필리버스터 할 때가 아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이 장동혁 대표가 승부수를 띄웠다. 그런데 그 기회를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 하루짜리가 될 거냐 라고 의문을 던지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 글쎄요. 저는 의원이 아니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되게 애썼다 수고했다 그리고 당대표 고생했네라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로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위기 상황 같은 거였는데 거기를 단기간에 그 부분을 넘어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박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당을 이끌어갈 것이고 국민적 지지도를 높여갈 것인가. 그런데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 상황인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내란전담재판부 밀어붙이는 것도 이게 결국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대체 1년도 지났는데 입만 열면 내란이야 내란, 내란, 내란하는데 대한민국이 그럼 1년 내내 내란이란 말이냐 이런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큰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맨날 하는 게 내란 내란 내란이에요. 거기에 대한 식상함 이런 것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사적인 이익을 장동혁 대표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본인이 뭘 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잘못해서인 거죠. 그건 민주당이 심기일전해서 다르게 입장을 바꾸면 깨질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단기적으로는 장동혁 대표에게 관심이 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노선 변경이나 로드맵을 내놓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그 가능성이 있죠.
◎ 진행자 > 어제 최고위원님 보니까 SNS에 어떤 사진을 올리셨잖아요. 보니까 최고위원님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김근식 교수하고 러브샷 하는 장 장면이더라고요. 이 장면을 두고도 여러 해석을 하던데 어떤 의미입니까?
◎ 김종혁 > 해석할 게 뭐 있죠? 원래 모임이 있었는데 원외 당협위원장들 가운데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몇 십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가끔 가다 모여요. 근데 어저께 송년회 자리였어요. 그 송년회 자리여서 그래서 김근식 교수하고 저하고 한동훈 전 대표 세 분이 같이 러브샷 하는 거죠. 다른 분들하고도 많이 했어요. 어제 김근식 교수가 화제의 인물이 돼서 올려놨을 뿐인데 저는 그거 올려놓고 이게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줄은 잘 몰랐습니다.
◎ 진행자 > 본인은 여러 해석이 나올 줄 몰랐다 그러는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 가장 잘 아실 분이 그러십니까? 굉장히 국민의힘의 비주류끼리 모여서 우리가 주류가 돼보자라고 다짐하는 결의대회였구먼요.
◎ 김종혁 > 저희도 한때는 주류였어요. (웃음)
◎ 박수현 > 그런 것이고 김종혁 최고위원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하여튼 힘을 내셔서 국민의힘 내부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건강한 야당의 역할을 하루빨리 하기를 저는 기대하고요. 그런 것이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김근식 교수는 저하고도 패널 토론을 많이 하는 파트너 아닙니까? 또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수준들이 빨리 두 바퀴가 되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죄송하게 김종혁 최고의 말씀에 계속 토를 답니다만, 아까 드린 말씀은 어차피 제가 수정을 안 해드렸으면 저희 당 대변인단에서 바로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멀쩡하게 잘 돌아간다. 내란 내란만 하는 데도 하시는데 그건 조금 착오가 있는 말씀이시고, 어쨌든 무너졌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함께 정말 영혼을 갈아넣었다라고 표현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밤잠을 안 자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함께하시는 국민들 덕분에 이렇게 나라가 바로 서고 있고 전 세계가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신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이 내란 내란 내란만 하고 있는데 나라가 멀쩡하게 돌아가신 건 아니다. 국민께서 노력하신 덕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협조해서 내년에도 그런 얘기를 안 하도록 내년에는 민생을 이야기하도록 민주당은 그럴 계획이라고 제가 한 수십 번은 브리핑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말 민주당이 집권여당답게 민생이 도드라지게 이야기하는 당정 운영을 할 것이고 국민의힘도 거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협조가 되는 모습을 국민들도 다 보고 싶은데 2박 3일 동안 있었던 국회의 상황을 보면 과연 그럴까 국민들은 아직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2박 3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에 국회의장하고 부의장이 사회를 봐야 되잖아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사회를 봐달라 이렇게 교대를 요구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우 의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정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호영 부여 부의장이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장면은.
◎ 김종혁 >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의해서 보장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도 당연히 막지 않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당 소속의 국회부의장님도 필리버스터를 우리가 하는 것을 사회를 봐주시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떤 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장님은 당적을 이탈한 상태고 나머지 부의장 두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의장단이면 그건 당적과 상관없이 국회 전체의 시스템을 더 우선해야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정말 우원식 국회의장님 나이도 있으신데 거기서 24시간 동안 앉아서 본인이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정말 힘들죠. 그렇게 하는 것도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봐주셨으면 어땠을까 교대를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오늘 본회의 끝날 때 우원식 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요청한 필리버스터인데 왜 사회를 안 보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박수현 > 국회법 개정안 소위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버 제대로법’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의원이 나가서 발언하는데 의원석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거의 안 계신..
◎ 진행자 > 오늘도 두 명 있었다고 우원식 의장이 그러더라고요.
◎ 박수현 > 오히려 때로는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국민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는 여야가 합의돼서 올라온 법안들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합의를 해놓고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든가 심지어는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필리버스터 한다든가.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래서 오히려 국회의장으로서는 국회가 정치가 희화화되는 이런 걸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셨을 것 같고요. 또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국회 의장단이 된 이상은 굉장히 중립적으로 국회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라고 그래서 민주당 편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저희들이 본회의 날짜를 잡기 위해서 늘 할 때 의장님은 어떤 입장이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묻고 신경 쓰고 확인하고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장께서 그건 안 돼라고 해서 사위를 못 본다고 해서 거부하셔서 안 잡히는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의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장님과 함께 의장단으로서 국회를 중립적으로 제대로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떠나서 주호영 부의장님께서도 본인에게 맡겨진 사회권을 행사하고 또 책임지는 것이 맞는 일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 김종혁 > 그리고 저는 필리버스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의 원래 취지는 계속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계속하면서 회기를 넘겨서 폐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약자가 자기주장을 계속 펼 수 있도록 한 건데 사실 현재 법으로서는 24시간 지나면 그냥 표결하게 돼 있어요. 사실 필리버스터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24시간 지연시키는 거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얼마나 길게 했느냐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5시간 했어′ ′7시간 했어′ ′12시간 했어′ ′24시간 했어′ 마라톤 뛰는 거 아니잖아요. ′울트라 마라톤 잘 뛰었어′, 이거 아니거든요. 국회가. 근데 내용이랑 상관없이 어느 시간 동안 서 있었느냐를 가지고서 훌륭해 잘했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필리버스터의 원래 뜻에 맞나? 체력 싸움하는 건가? 인내 싸움하는 건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수현 > 그래서 이번에 법을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여야가 합의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비쟁점 법안이 많게는 천 건이 지금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투표하기 힘들어요. 하루에 200건씩 하려면 그래서 몰아서 하지 말고, 그리고 그걸 얼마나 국민이 기다리는 법안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최소한 수백 건이 밀려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이것을 건건이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1년 내내 필리버스터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여야가 격돌을 하더라도 민생 합의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만큼은 필리버스터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법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나와 있는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사람이 하도 없으니까 5분의 1, 60명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 국회에, 국민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합의해서 올라온 이 비쟁점 법안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게 저는 정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를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알 것 같습니다. ‘통일교 특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뒤에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특검 추천 방식이라든지 수사 범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 박수현 > 거의 안 되고 있죠. 이틀 연속 만나고 있는데 서로 탐색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천에 대해서 방송 전에 김종혁 최고위원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차피 3자 추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 개인적 이야기입니다. 당이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우선 대체로 주장했던 헌법재판소,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이 정도가 각자 3자 추천을 해서 합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명명백백히 가려질 것이니까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기간, 인원, 대상, 범위, 명칭 또 추천 주체, 이런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는 저희가 딱 받겠다고 하니까 당황하셨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330일 걸립니다.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 트랙이죠. 발을 빼는 것이죠. 깜짝 놀라셔도 유분수지 그걸 패스트트랙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브리핑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당이 이것을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하려고 하나. 진짜 안 하려고 하나봐라고 해서 너무 신이 나서 공격을 막 해서 쫓아온 거예요. 계곡 깊숙이 끌려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입구를 딱 막고 하겠다고 하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우자 하는데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민주당도 기왕에 전격 하자고 그랬으니 여러 가지 조건 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하고 국민의힘도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쪽으로 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리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율이 된다고 보세요? 될 거라고 보세요?
◎ 김종혁 >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시다시피 거대한 종교 집단이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금력으로 혹은 신도를 당원으로 넣어주겠다.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정치를 쥐고 흔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건 정말 큰 스캔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되는데 정치권에 누가 관계돼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군소정당은 우리는 괜찮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거 누가 압니까. 종교와 정치 두 개 모두가 연관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역시 박 의원님이 합리적이시고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됐든 변협이 됐든 헌재까지, 헌재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3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맡아서 특검하는 게 맞다. 그리고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큰 방향에 동의를 했으면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을 해가면서 빨리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박수현 > 그럼요. 당연히 그렇고. 김 최고 말씀하시는 데 적극 동의하는 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우리 쪽에 하면 몇 명이 걸릴까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예요. 종교가 대한민국 정치에 여야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개입한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국정농단도 있을 수 있고 부정부패도 있을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이번 문제를 종교와 정치의 분리 차원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좀 더 깨끗하게 하는 정치 개혁의 기회로까지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논의에 참여하시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야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