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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법원,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민사 소송 추진
입력 | 2025-12-29 15:17 수정 | 2025-12-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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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섭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가해자들의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9일 발생한 폭동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지난 1일 기준 141명이며, 시설물 등 재산 피해는 6억 2천2백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