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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 염려"

입력 | 2025-10-02 16:59   수정 | 2025-10-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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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체포 영장 집행 방해 지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해 달라고 낸 보석 청구를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기각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에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지난주 해당 사건 첫 재판이 열린 직후,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재구속 이후 특검 조사는 물론 재판에도 불출석해오던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기 등을 언급하며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추가기소로 한 주에 4번까지 재판이 늘어날 수 있어 증인신문 준비가 어렵다″며 방어권 보장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정을 거부한다는 거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거부보다는 원활하게 하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며 ″보석 청구 자체가 사법절차에 어떻게든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측은 교정시설 내에서도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윤 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일주일간 검토를 진행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