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솔잎

다급해진 윤 대통령 측‥하루 6번 입장문

입력 | 2025-01-13 20:07   수정 | 2025-01-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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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수처는 어젯밤 국방부와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습니다.

영장 집행 초읽기에 들어간 건데, 윤 대통령 측은 오늘만 여섯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내는 등 다급한 기류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솔잎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공수처가 어젯밤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먼저 국방부에는 ″경호처에 파견된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호처에도 그럴 경우 ″민사·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원 자격상실이나 연금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공문을 김성훈 차장을 제외한 경호처 부서장 6명에게 보냈습니다.

경호처의 대오를 흐트러뜨리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공수처는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김 차장부터 체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김성회/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을 다치게 하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되나요?>아마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전방위 압박이 조여오자 윤 대통령 측은 오늘만 여섯 차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반발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읍소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였습니다.

[석동현/변호사 (윤 대통령 측)]
″체포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러한 뜻에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측은 또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헌재는 내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