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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체포동의안 표결은 언제?
입력 | 2025-08-28 20:05 수정 | 2025-08-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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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첫 피의자 조사를 마친 다음 날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현역 의원에겐 불체포특권이 있지만,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던 만큼 체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늦게까지 13시간 반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어젯밤)]
″<정치자금 1억 원 전달 받으셨습니까.> 조사 잘 받았습니다.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권 의원을 다시 부르지 않고, 오늘 오후 5시 반쯤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잠시 후 권 의원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급히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청구서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권 의원이 비상계엄 이후 보좌진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로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수차례 연락한 정황도 포착돼, 특검은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실질심사가 곧바로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권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영장 심문 일정을 정하기 전 우선 체포동의안을 특검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넘겨받은 체포동의안은 보통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갖는 법무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내는데 특검은 행정부에서 독립한 수사기관인 만큼 이번에도 법무부가 국회에 동의안을 보내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국회의장은 가장 처음 여는 본회의 일정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국회 개원은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일인데,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체포동의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보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이던 시절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으로 맞불을 놓은 적이 있는데, 권 의원도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