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윤미

석 달 뒤에야 "개인정보 유출"‥SKT 역대 최대 1천3백억 원대 과징금

입력 | 2025-08-28 20:40   수정 | 2025-08-2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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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실상 전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SK텔레콤 해킹사태.

정부가 SKT에 역대 최대 규모인 천3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T는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도 과징금 규모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말, SK텔레콤 대리점 앞.

개인정보가 유출됐을까 불안한 고객들이 유심칩을 교체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즉시 해킹 사실을 고객들에게 통보하라고 지시했지만, SKT는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얼버무리더니, 석달이 다 돼서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고객들에게 알렸습니다.

개인정보위가 SKT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 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크게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장]
″2천3백만이 넘는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된 것도 굉장히 중대하고, 몇 년에 걸쳐 취약한 상태에 노출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2천여 대 서버의 계정 정보를 암호 없이 저장하는 등 외부 침입에 무방비 상태였고, KT, LGU+와 달리 유심키 2천 600만 건을 암호화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심 정보만으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해선 ″유심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못지 않게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일축했습니다.

[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장]
″24시간 옆에 두고 있는 것이 핸드폰인데, 가장 핵심적인 정보라고 할 만한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SKT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고객 정보보호 강화에 나서겠다″면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액수에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미 고객들에게 계약해지 위약금을 환급하고, 무료 데이터 제공 등 보상도 진행했는데, 이 조치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의 해지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라고도 권고했지만, SKT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SKT이 불복할 경우 개별 고객들이 별도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 영상편집 : 나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