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유서영
尹, 이번 석방 시도는 기각‥내란 재판은 첫 중계
입력 | 2025-10-02 20:10 수정 | 2025-10-02 20:5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석방되면 집도 가까우니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면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의 의무인 재판 출석을 석방이라는 특혜와 맞바꾸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로 13회 연속,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가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형사소송법 95조 3호, 즉 증거 인멸 가능성을 기각 사유로 꼽았습니다.
′내란′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회유한 정황 등을 들어 다른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또 96조, 임의적 보석 필요성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당뇨 합병증 등 건강 문제가, 병보석을 결정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을 신청하면서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주장했던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리 결과가 나오기 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13번 연속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박억수/′내란′ 특검팀 특검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3개월 동안 13회의 공판 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을 발부하시는 등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재판 시작 여덟 달 만에 처음으로 중계된 내란 재판.
법정에 나온 특검 파견 검사들이 단체로 검찰청 폐지에 항의하는 뜻으로 보이는 검은 넥타이를 매고 나오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들의 이런 모습을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는 데 갖다 붙이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합리화했습니다.
[배의철/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검은 넥타이에서 문제 제기하는 바에 따라 내란 특검법에 규정된 절차가 모순이고 잘못되고, 더 나아가 위헌이라면 특검이 본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박억수/′내란′ 특검팀 특검보]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논거로 어떻게 보면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