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남효정

부동산으로 흐르는 돈줄 더 옥죈다‥1주택자 전세대출도 규제

입력 | 2025-10-15 19:46   수정 | 2025-10-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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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부동산 돈줄 조이기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신용대출까지 소위 영끌해서 수도권에 고가 주택을 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전세자금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우회 조달하는 행태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일부터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2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억 이하 아파트는 기존대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신용대출이 1억 원 이상 있는 사람은 1년 동안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수 없고,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것도 제한합니다.

규제지역에 3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있으면 전세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고, 지방에 집이 있는 1주택자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총액이 줄어듭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대출을 받아 자금을 우회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실수요와 관계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또 주택담보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의 평가 기준도 내년 초부터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금리인하로 시중의 유동성이 풀릴 경우,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더욱 옥죄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한도는 현재 5억 8천7백만 원에서 5억 1백만 원으로 14.7% 8천6백만 원이 줄어듭니다.

[권대중/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중장기적으로 유동성 자금을 줄이면서 대출을 막고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때 또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쉬워질 거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규제가 강력해 거래 단절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서두범 / 영상편집: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