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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공직자 9명뿐‥용산구청 1명에 행안부·서울시·소방청은 0

입력 | 2025-10-29 22:36   수정 | 2025-10-2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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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정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책임있는 자리에 있던 이들에게 유독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징계받은 공직자는 단 9명, 거의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식 추모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청 측은 ″개인적으로 추모했다″면서도 구체적 장소와 시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나 추모 없이 유족 피하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정부 첫 합동감사 결과 발표에서 그의 무책임은 이렇게 지적됐습니다.

[김영수/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지난 23일)]
″구청장은 지역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지원본부 가동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누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용산구청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적었던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이 유일합니다.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참사 이듬해 퇴직해 징계를 피했고, 부구청장은 참사 이후 서울시로 전출됐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희영 청장은 선출직 공직자라 아예 징계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에 근무했던 누구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습니다.

참사에 부실 대응한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네 명이 해임됐고,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봉과 견책까지 더하면 전체 징계자 9명 가운데 경찰이 8명이었습니다.

[송기춘/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희생자,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계를 할 수 없는 선출직 박희영 구청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로 기관장 경고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김지윤 /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