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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추경호,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 요청‥표결 방해" 특검 영장 적시
입력 | 2025-11-06 20:03 수정 | 2025-11-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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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치하고,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공지 직후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구하며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오히려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소집 권한을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겁니다.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나흘 전 관저 만찬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감대를 인식했고, 당일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표결 불참을 당부하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알게 됐는데도 의원들에게 윤 전 대통령 등과의 통화 사실이나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고, 조속한 계엄 해제와 포고령 폐지, 군·경의 국회 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특검은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특히 12월 4일 새벽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집결을 공지한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본회의장에 있던 한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달라″고 요청한 것을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빼내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특검은 계엄이 실패할 경우 여당과 원내대표인 본인까지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고 보고 이를 영장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이 같은 특검의 주장을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처리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