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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지
"건설규제 완화 적법"‥종묘 맞은편 145m 빌딩?
입력 | 2025-11-06 20:36 수정 | 2025-11-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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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맞은편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다면 어떨까요?
문화재 당국이 반대하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관련해서 서울시가 조례에서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을 두고, 대법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 등의 신주를 모신 국가 사당 종묘.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을 담은 신성한 건축물로 평가받아 1995년 한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문화유산법에 따라 이 일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종묘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가 보존지역입니다.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보존지역 밖이라도 개발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조례 때문입니다.
″보존지역을 벗어나더라도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이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과도한 규제라며 이 조항을 삭제하면서 문화재당국과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목받아 왔습니다.
종묘와 불과 18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은 현재 텅 비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로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시는 보존구역 밖이라 규제 지역이 아니라면서 세운4구역 내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고시도 내놨습니다.
최고 높이 145m 빌딩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여 년간 정체돼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대법 선고를 환영했습니다.
반면 초고층 건물이 경관을 해치면 세계유산 지위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가유산청은 ″개발로 인해 종묘가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개발이냐 문화재 보호냐,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영상취재: 최대환, 김민승 / 영상편집: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