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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내란 가담' 박성재 다시 구속 갈림길‥황교안도 구속 심사
입력 | 2025-11-13 20:01 수정 | 2025-11-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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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 현황 점검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내란′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승은 기자, 아직 결론이 나오기 전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시작된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은 5시간 정도 진행돼 오후 2시 50분쯤 끝났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영장 심사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권한 남용 문건′ 작성하라고 지시하셨나요?> …….″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이었죠.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했을 거라는 증거들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정에선 계엄 해제 이후 열린 ′당정대 회의′ 논의 사항이 담긴 박 전 장관의 업무수첩, 그리고 휴대폰 포렌식에서 찾은 법무부 검찰과의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이 등장했는데요.
수첩엔 ′당 콘센서스′와 ′이유·불가피성 설명 필요′, ′사퇴′ ′탄핵′ ′특검수사′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특검 측은 이를 토대로 당정대 회의 이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를 시켜, 민주당이 입법권, 탄핵소추권 등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관련 문건은 국회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정리한 것일 뿐, 계엄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 ▶
네 그리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열렸는데, 심문이 아직 진행 중입니까?
◀ 기자 ▶
네, 오후 4시에 시작돼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당일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등의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어제 체포됐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당시엔 내란 선동 혐의만 적용됐지만, 구속 영장청구서엔 공무집행방해와 내란특검법에 있는 수사 방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체포를 거부하며 자택 문을 걸어 잠그고, 특검의 첫 압수수색 시도 이후 SNS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게시하며 이른바 ′좌표 찍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