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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법원행정처 폐지 두고 대립각‥"삼권분립 위반" vs "연내처리"
입력 | 2025-11-27 20:38 수정 | 2025-11-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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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87년 헌법이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연내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어제)]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도 선언한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사법부의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 있어서 사법이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비법관 위주의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도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개입하게 될 거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어제)]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의 평가, 즉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87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여당은 내란 사범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등을 거론하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초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어제]
″법원이 자업자득 한 겁니다. 법원이 왜 내란세력한테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사법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의 밤 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사수해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와서, 정말 결연한 자세로 각종 사법 개혁안 등을 통과시켜야…″
14명의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고 대법원 최종 판결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등, 민주당의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사법체계의 대변혁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