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구승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기소‥김주현·정진석·이원모도 재판행
입력 | 2025-12-11 20:03 수정 | 2025-12-11 20:0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내란 발생 이후 쥐어짜낸 핑계를 대면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던 장본인들이죠.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거의 1년 만에야 비로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에도 한 전 총리가 윤석열의 최측근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할 때,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말, 국회에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세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을 표결하기로 한 날.
표결 30분 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갑자기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며 임명 보류를 예고했습니다.
[한덕수/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지난해 12월 26일)]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임명을 미루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자칫 멈춰설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당시 부총리는 조한창, 정계선 두 후보자만 임명했습니다.
[최상목/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지난해 12월 31일)]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몇 달 뒤 직무에 복귀한 한 전 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야 결국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번엔 또 대통령 몫의 지명권까지 행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 등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겁니다.
당시 여러 명의 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지난 3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고, 이완규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받아들였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같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기습 지명 과정에 관여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명을 보류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고, 이완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의혹이 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김건희 씨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회동에 대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가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안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