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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나가면 '증거인멸' 가능성‥윤 석방 시도 '무산'
입력 | 2025-10-03 06:14 수정 | 2025-10-0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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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보석을 구하면서, 석방되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재판출석을 석방과 맞바꾸려던 윤 전 대통령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가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형사소송법 95조 3호, 즉 증거 인멸 가능성을 기각 사유로 꼽았습니다.
′내란′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회유한 정황 등을 들어 다른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또 96조, 임의적 보석 필요성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당뇨 합병증 등 건강 문제가 병보석을 결정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을 신청하면서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주장했던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리 결과가 나오기 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13번 연속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 시작 여덟 달 만에 처음으로 중계된 내란 재판.
법정에 나온 특검 파견 검사들이 단체로 검찰청 폐지에 항의하는 뜻으로 보이는 검은 넥타이를 매고 나오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들의 이런 모습을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는 데 갖다 붙이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합리화했습니다.
[배의철/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검은 넥타이에서 문제 제기하는 바에 따라 내란 특검법에 규정된 절차가 모순이고 잘못되고, 더 나아가 위헌이라면 특검이 본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박억수/′내란′ 특검팀 특검보]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논거로 어떻게 보면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