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윤수한

지금껏 이런 규제는 없었다‥서울 전지역 묶어

입력 | 2025-10-16 06:04   수정 | 2025-10-16 06:0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 남부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강력한 내용이었습니다.

◀ 앵커 ▶

당장 오늘부터 주택 대출한도가 줄고 앞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전면 금지됩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동산 시장도 예상 못 한 고강도 대책이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성남 분당 등 경기 지역 12곳을 한꺼번에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통째로 묶었습니다.

한쪽을 규제하면 다른 한쪽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주택 가격의 70%에서 40%로 줄고,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살 땐 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생애최초 대출은 지금처럼 집값의 70%까지 받을 수 있게 유지됩니다.

또 2년 이상 실거주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돼,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전면 금지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용산 나인원한남 같은 초고가 연립주택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규철/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갭 투자′를 통해서 별도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면 최대 3%인 취득세가 8%로 올라가고, 2주택자가 3번째 집을 살 땐 12%로 더 오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경 대책에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가 일단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상욱/전 부동산 애널리스트]
″′풍선 효과′ 차단을 포함해서 거래 규제로 인해서 시장은 곧바로 냉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정부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거래세를 조정하는 방안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