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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조장 '정당 현수막'‥방법 찾기 나선 지자체

입력 | 2025-11-10 06:44   수정 | 2025-11-1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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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거리 곳곳에 특정 국가나 집단에 대한 혐오 문구가 담긴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혐오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지자체들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철거하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론 관련법 개정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허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주 도심 한복판.

시진핑, ′장기이식으로 150세′, ′실종자 급증 장기매매 조심′이란 문구의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시민]
″글쎄 왜 누가 붙였을까? 중국을 자꾸 이간질하는 건가. 헐뜯어서 서로 가지도 못하게 오지도 못하게 서로…″

′내일로미래로당′이 후원자들에게 비용을 받아 게시한 것으로, 이른바 ′애국 현수막 캠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반중, 혐중, 음모론적 내용을 담고 있어 불쾌하고 보기 힘들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
″저거는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한데. 섬뜩하죠. 좀 무섭고.″

하지만 정당 명의의 정치적 표현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이나 공직선거법의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광고물 담당자]
″문구가 좀 심하니까 그런 문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선관위는 대부분이 그냥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자꾸 답이 오니까.″

이런 가운데, 광주 광산구는 다른 접근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설치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정당 현수막을 단속한 겁니다.

광산구청은 올해 초부터 현장에 줄자를 들고 나가 현수막의 높이, 글자 크기, 게시 기간 등을 일일이 측정하며 단속을 벌였습니다.

정당을 가릴 것 없이 기준을 어긴 현수막 120건에 대해 광산구는 3천8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박병규/광주광산구청장]
″무관용 원칙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인식이 상당히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정당 현수막이 눈에 띄게 감소를 했어요.″

시민단체인 공정한세상도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막기 위한 법 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