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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대구 스토킹 살해' 윤정우 '징역 40년'

입력 | 2025-12-12 07:50   수정 | 2025-12-1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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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정우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6월,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윤정우의 모습입니다.

윤 씨는 6층으로 올라가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피 닷새째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과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어제 대구지법에서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 씨에 대한 1심이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윤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소중한 공간이었을 주거지에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