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정오뉴스
유서영
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입력 | 2026-01-15 12:07 수정 | 2026-01-15 12:0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법원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 판결인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며 ″기술적 사정에 따른 다소간의 지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