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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가 배상하라"
입력 | 2026-02-13 12:11 수정 | 2026-02-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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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22년 30대 남성이 집에 가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 초기에 경찰이 성폭력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이에 대해 오늘 법원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5월, 32살 남성 이 모 씨가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뒤 사라졌다 붙잡혔습니다.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도 있었지만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옷가지를 감정한 결과 이 씨의 DNA가 검출됐고, 검찰은 뒤늦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씨의 형량도 징역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재작년 3월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가족의 증언 등 성폭력 정황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었을 성범죄 증거를 수집할 기회도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약 2년 만인 오늘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1천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수사기관이 피해자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불합리하고, 범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성폭력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국가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야 성폭력 혐의가 추가된 점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항소심에서야 반복적인 탄원을 거쳐 비로소 성폭력 범죄가 추가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주현/변호사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대리인)]
″생업을 포기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수사 기관을 믿고 있으면 사건이 충분히 수사돼서 가해자는 응분의 책임을 다하게 된다는 걸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어야‥″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해자 이 씨는 구치소에서도 보복을 할 거라고 협박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