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정우

검찰개혁 협의안 도출‥"검사 수사관여 조항 삭제"

입력 | 2026-03-17 12:03   수정 | 2026-03-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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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 아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나 개입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조항, 검사의 수사 관여 여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긴급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한 당·정·청 협의가 이뤄졌다며 모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로 협의안을 도출했다″면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골자로 검사의 수사개입 여지를 없앴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우선 검사의 직무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의해서만 신설하도록 수정하고, 여당 내 반발이 일었던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의 수사통제를 막기 위해 ′영장 집행·청구 지휘권′도 지우고, 검찰총장의 직무위임, 이전 및 승계권을 삭제해 상명하복 문화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발표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열 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는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다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불필요한 과잉′을 지적한 만큼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본질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 검사 재임용 주장 등은 당·정·청 협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