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지성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선고

입력 | 2026-05-08 12:12   수정 | 2026-05-08 12:1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조금 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성과를 위해 부하들을 질책하고, 안전장비도 없이 수색에 나서게 했다고 지적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채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던 임성근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이 수중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2년 10개월 만에 나온 유죄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를 위한 적극적 수색을 강조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집중 호우 상황에서 흙탕물은 그 깊이를 가늠하기도 어려운데도, 하천 수색을 하게 했다며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채 상병의 부모는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아들을 잃게 됐고. 당시 다른 해병대원들이 자력으로 탈출하지 않았다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유가족들은 ″징역 3년이 말이 되냐″며 법정에서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색 작전 지휘 라인에 있던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 등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