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민형

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하면 요금 '면제'

입력 | 2026-06-15 12:19   수정 | 2026-06-15 12:2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전철에서 실수로 잘못 내렸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간 승객이 15분 안에 다시 승차하면 기본요금 1,550원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구간에서 적용되고,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시행해왔습니다.

다만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같은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 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