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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5월9일까지 서둘러야‥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유예"
입력 | 2026-02-10 14:03 수정 | 2026-02-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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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아마는 없습니다. 5월 9일자 계약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모를 정책 변경은 없다는 대통령 표현을 재차 인용하며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5월 9일 기준으로 강남3구, 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개월, 그 외 지역에선 6개월 내에 매도 절차를 끝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주택자를 위한 예외 조항도 내놨는데,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자 주택을 매수할 경우, 정부는 최대 2년 동안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경우 매수자가 당장 입주하지 못해 거래가 막히는 부작용을 해소 하기 위해 예외를 두기로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5월 9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실제 입주하면 된다. 세 번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5월 9일로부터. 그 당해 계약의 만기까지, 계약 기간까지 입주하면 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등록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다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정 임대 기간이 지나면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