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과방위에 계시니까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쿠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쿠팡 사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계시죠?
◎ 이훈기 > 아직 해결도 안 됐고 국민들이 사실 가장 분통 터뜨리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도 문제지만 미국까지 이게 가 있잖아요. 쿠팡 본사가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쿠팡의 정보 유출 범위를 놓고 우리하고 미국하고 완전히 다른 팩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과기부에서 민간조사단에서 정보유출 규모를 확인했는데 3,370만 건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 발표에는 쿠팡코리아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같이 보고 동의를 했어요. 근데 미국 증권위원회, 미국 뉴욕증시에는 3천 건 정보유출로 공시가 돼 있어요. 이게 1만 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의회나 이런 데서 정보 유출이 3천 건밖에 안 됐는데 과하게 한국에서 반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빨리 이 오해를 불식시키고 팩트가 좀 정확히 전달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쿠팡코리아에서는 3,370만 건이라고 민간합동조사 결과를 인정을 했는데 미국 본사에서는 일부러 안 받아들이는 겁니까?
◎ 이훈기 >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 저희 쿠팡TF에서 정부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과기부에서 조사 말미에 쿠팡코리아하고 얘기했는데 3,370만 건 정보 유출을 인정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쿠팡본사 쿠팡Inc는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밝혀져야 된다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이훈기 > 네.
◎ 진행자 > 쿠팡에서 주장을 할 때 ‘대만 이용자들의 계정은 유출된 적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3,370만 건 중에 20만 건이 대만 계정이라고 하더라고요.
◎ 이훈기 > 맞습니다. 대만 계정인데 그걸 쿠팡Inc에서 발견한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쿠팡은 3천 건이라고 그랬는데 대만 계정 유출만 해도 20만 건이라는 걸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죠?
◎ 진행자 > 그렇네요.
◎ 이훈기 > 제가 엊그제 과방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때도 과기부 관계자들한테 정부에서 정확히 빨리 알려야 된다. 미국에. 슈퍼 301조 위반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팩트를 정확히 알려서 미국 정부하고 미국 의회에 정확히 알려서 문제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쿠팡 사태는 미국에서는 3천 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과도하게 제재를 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 한미의원연맹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그쪽 회장께서 되게 오해가 많은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한국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SKT정보 유출이 한 2,200만 건 정도 유출됐는데 그때 50일간의 영업정지도 시켰고 그리고 과징금도 그때 1,340억 원인가 우리나라 과징금 역사에서 상당히 큰 과징금이었어요. 그동안은 몇 억대 몇 십억대가 전부였는데 이렇게 큰 과징금을 물었다. 쿠팡에 대해서 전혀 차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법대로 하는 거다. 그리고 쿠팡은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이용하는데 법과 더불어 국민 정서도 중요하다. 이 법에 따라 행동을 안 할 경우에는 쿠팡도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면서 외면할 수 있다. 우리 국민정서 플러스 법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SKT하고 단순 비교만 해봐도 쿠팡을 차별화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이훈기 > 예, 그리고 SKT도 정보 유출이 2천만 건 이상 됐지만 피해 사례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재 조치도 가하고 큰 과징금도 부과를 했거든요. 근데 쿠팡은 훨씬 많은 정보가 유출됐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 현관의 비밀번호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SKT보다 훨씬 많은 또 중요한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도 하셨더라고요. 쿠팡이 미국 정치권을 움직여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 이훈기 >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천 건으로 잘못 알고 있으니까 미국 하원에서 법사위에서 조사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한미의원연맹에서 미국을 방문해요. 어제도 미국상공회의소하고 간담회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단이 가서 미국 의회에 정확히 전달하고 그런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국정연설했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쿠팡 핵심 경영진이 참석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잠깐 앞서서 언급을 하셨는데 통상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쿠팡이 보이고 있거든요.
◎ 이훈기 > 한미 간의 통상 문제에 쿠팡을 자꾸 놓고 얘기를 하려고요. 근데 그걸 막아야 되고 그리고 정확히 팩트 전달하면 사실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것도 어제 보니까 미국상공회의소에서는 3월 초에는 통과될 걸로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당은 다 준비가 됐고 중단이 됐는데 이건 국익 차원에서 국민의힘도 협조를 해서 3월 초에 통과시키고 그리고 한미의원연맹에서 3월 중순에 미국 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전달하고 모양새 좋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국하고 했던 무역합의, 대미투자특별법은 약속대로 이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 이훈기 > 그렇죠. 존중해야 되고 그게 미국에도 좋지만 우리 기업도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합의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도 옛날에는 사실 해외 진출하는 게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업에도 상당히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마무리가 되고 서로 신뢰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서로 통상 문제 경제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처음에 특위 만들 때는 여야가 국익에 대해서는 여야 따로 없다라는 얘기하면서 특위를 만들었잖아요.
◎ 이훈기 >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쟁점 법안을 이유로 해서 국민의힘이 특위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훈기 > 맞습니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과의 통상 문제가 잘못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다른 법하고 연결시킬 사안이 아니고 국익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기 때문에 회의운영을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 이훈기 > 맞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설득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가요?
◎ 이훈기 > 그럼요. 상당히 중요하고 어제 미국상공회의소 분들 보고 깜짝 놀란 게 당연히 3월 초에는 되는 걸로 기정사실화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고.
◎ 진행자 > 원래 당초 3월 9일 이전에는 법 통과가 되는 걸로 국민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 이훈기 > 2월 임시국회가 3월 2일까지인데 그때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때는 안 되고 다음 임시국회 초반에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대미투자특별법은 어쨌든 3월 초까지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과방위 사안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임명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 구성이 안 되나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 이훈기 > 지금 구성이 상임 3명, 비상임 4명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김종철 위원장님이 12월 말에 임명이 되셨어요. 그리고 류신환 위원이라고 그분도 대통령 추천에 2명은 임명된 거고 정당 추천이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 추천이 3명 이렇게 해서 5명이 남았어요. 오늘 잠시 뒤에 있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합니다. 민주당 상임위원 1명, 국민의힘 상임위원 1명해서 표결이 되고 그러면 비상임위원이 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이 남는데 저희는 비상임위원까지 정리해서 의장한테 제출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임위원 표결은 되고 곧 이루어져서 방미통위가 정상화가 안 되니까 공영방송 이사 선임도 못하고 공영방송 사장도 못 뽑고 있거든요. 작년 8월에 방송 3법이 통과돼서 많은 분들이 언론개혁의 핵심인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들이 뽑는 그러한 어떤 방송개혁을 원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8월에 통과됐으니까 6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8월에 통과되고 작년 11월, 12월 안에는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지금 방미통위가 정상화가 돼서 그러면 공영방송 이사를 뽑는 데 시간이 또 걸릴 테고 그 이사분들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 뽑는 데 또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빨라야 한 2~3개월 3~4개월이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상임위원 표결은 예정대로 가기는 가는 겁니까?
◎ 이훈기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추천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 걸로 들었는데,
◎ 이훈기 >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고 상당히 보수 인사라 저희 당에서 좀 거부감이 있고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반발하는 기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표결은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이훈기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어제 본회의에 ‘법왜곡죄’가 상정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이 법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훈기 >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사법권이 독립이 돼 있지만 약간 무소불위의 권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 봤지만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 재판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걸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엄중한 재판을 되게 가볍게 처리하고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그리고 법에 논리를 제대로 적용 안 하고 상식을 벗어난 판결도 많이 있고 견제 장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입법부가 법을 통해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 당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발의해서 통과 예정으로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귀연 부장판사 말씀을 하시니까 민주당에서 예로 드는 것 중에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할 때 ‘날’이 아니라 ‘시’로 했었잖아요.
◎ 이훈기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시’로 한 적이 없잖아요. 그 예를 많이 드시기는 하더라고요.
◎ 이훈기 > 맞습니다. 그런 예도 있고 하여튼 간 지귀연 판사는 여러 건이 국민들이 볼 때 납득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다른 사법부의 판결도 사실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 많은데 아무런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법부만 무소불위의 권력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부가 법을 통해서 지금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
◎ 진행자 > 취지에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훈기 > 예.
◎ 진행자 > 근데 위헌 논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나오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일부 조항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정안을 급하게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위헌 소지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이훈기 > 어제 저희가 의원총회를 해서 거기서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의원들이 의견을 물어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원총회 전에도 몇 번을 이 법을 갖고 의원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법이라는 게 사실 완결성이 중요하지만 완벽한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당 의원이 많으니까 사안사안 조항마다 또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당론으로 모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일부 아직도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당론이 됐으면 하고 그리고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독일 같은 데는 하지만 우리는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법은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이런 사법부를 견제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통과시켜서 시행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법·민법에 대해서 민법까지 적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축소해서 형법만 적용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자.
◎ 이훈기 > 예, 형사 사건에 한해서.
◎ 진행자 > 그래서 범위도 줄이고 모호한 규정도 없애고 했기 때문에 일단 취지가 사법부를 견제하자는 취지니까 일단 시행하면서 보완을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이훈기 > 맞습니다.
◎ 진행자 >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하셨지만 법사위에서는 원안대로 하자, 더 세게 가자는 거고 또 일부 의원들은 반대고 그렇잖아요.
◎ 이훈기 > 법사위도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의견이 사실 다양합니다. 법사위원 중에서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저희 내부 문제인데, 그리고 저는 법사위가 어떤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또 한 번 거르기도 하고 법사위의 법도 있지만 중요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견이나 치열한 토론 같은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은 의총에서 여러 번 논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밖에서는 어제 김용민 의원이 왜 소통을 안 했냐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내 공론화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 진행자 >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어떤 법이든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걸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끊임없이 의견을 계속 들으면 저는 법 통과시키기 힘들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취지가 맞다면 일단 시행을 해보는 게 맞다라는 게 의원님 말씀이시네요.
◎ 이훈기 > 많은 수정안을 갖고 고민을 하고 많은 보완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
◎ 진행자 > 이 정도 선이면 그래도 위헌 소지도 좀 덜었고.
◎ 이훈기 > 그래서 어제 의원들도 의총에서 반론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당론으로 모아야 된다 해서 다수가 그래도 당론 채택에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 진행자 > 일단 시행 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 이훈기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 법왜곡죄 외에 어제 민주당에서 얘기가 많이 됐던 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엄청나게 기사를 다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모임 성격은 어떻게 규정, 의원님 참여하고 계십니까?
◎ 이훈기 > 저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이 그럴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무리가 있었고 그 수많은 압수수색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드러난 건 없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무리하게 공 공소한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모임이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다 동의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모임이 계파 성격이고, 저는 민주당에 계파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정청래 당대표 아래에서 당직하는 핵심 인물들도 많이 계시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할 때 영입한 분들도 계시고 중진도 계시고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명단을 갖고 암만 봐도 계파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오해고 확대 해석인 것 같고 이 목표는 똑같다. 그리고 당에서 특위를 만들기로 해서 오늘 모임 운영위원회를 하고 입장문을 냈는데, 일단 공소취소에 대한 특위가 구성이 됐고 그러니까 그 특위에서 주로 일을 하고 한 발 빠지고 그리고 공소취소 때까지는 모임은 유지한다. 느슨한 모임으로.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있었던 조작기소라든지 문제가 되는 그런 기소에 대해서 당 의원들이 의견을 모으는 차원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모임 처음 만들어진 게 합당 논란 일어나고 나서 계파 갈등 있니 없니 할 때 시작이 됐던 거고 또 이건태 의원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반청 모임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 이훈기 >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이건태 의원이 전국을 다니면서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하고 그 후에 합당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시기적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당에서 그러면 공식 기구화를 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도 이 의원 모임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또 다른 이 모임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이훈기 > 그건 아니고요. 오늘 원내대표하고 부대표 회의 가는데 원내대표가 특위 위원장 맡으셨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훈기 > 한병도 원내대표. 그래서 특위 위원장님도 모임은 의원들 공부모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경제는 민주당’ 그런 데도 한 100명 들어와 있고 ‘을지로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지도부도 의원들의 모임을 누가 강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당 특위가 중심이 되고 그 모임에 있는 분들도 참여해서 같이 특위를 제대로 운영하고 성과를 내고 그리고 모임은 알아서 운영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진행자 > 제가 이렇게 나오시는 의원님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당내 갈등 이렇게 여쭤보면 우리 당내 갈등 없고 계파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 이훈기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제 직접 SNS에 ‘당청 갈등 없다’라는 취지로 계속 올리시잖아요. 보면 ‘대통령이 뒷전 된 일 없다’, ‘민주당이 지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올리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이훈기 > 대통령이 저번에 관련 입법이 한 20%밖에 안 돼서 일하기 힘들다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답답할 것 같고 저희 당도 민생 입법이나 개혁 입법을 계속 추진하는데 지금도 7박 8일의 필리버스터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통과시키고 싶은 법은 많은데 너무 더뎌요. 근데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사건건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여당이니까 더 성숙하게 더 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의 어제 그 얘기는 20%밖에 법은 통과 못 시켰지만 민주당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국민 입장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최근에 보면 지지층이 갈라지는 거 아닌가? 지지층 갈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잖아요.
◎ 이훈기 > 저는 ‘뉴이재명’ 그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내에 당원들은 원래 있었으니까. 저는 뉴이재명이라는 걸 제가 밖의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내가 이재명이라는 분에 대해서 당대표일 때나 그전에 검찰에서 자꾸 수사를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하고 안 좋은 얘기만 들으니까 되게 안 좋게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여러 가지 일을 코스피도 6000 넘고 부동산 문제도 아주 힘 있게 밀어붙이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저런 사람이 대통령 하는 게 우리 현실에 너무 희망이고 좋은 것 같다’ 이러면서 중간에 있었던 층들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꼭 당원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런 분들이 뉴이재명이라고 보거든요. 당원 중에 갈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는 모든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주당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뉴이재명은 당원이 아닌 중간에 있었던 분들,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그전에는 반대쪽에 있었던 분들 인정하지 않았던 분들이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는 그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지층이 갈라져서 갈등을 하는 게 아니라 중도 실용적인 노선을 지지하는 어떤 또 다른 층이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 이훈기 > 맞습니다. 당원이 아니더라도.
◎ 진행자 > 어쨌든 결론은 당내 갈등 없다라는 거네요.
◎ 이훈기 > 맞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훈기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