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김건휘

[경제쏙] 양도세 중과+보유세 부담‥집값 불패 깨지나?

입력 | 2026-04-09 15:45   수정 | 2026-04-09 16:1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마지막으로 부동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관련해서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놨네요?

◀ 기자 ▶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이 다음 달인 5월 9일로 종료되죠.

다주택자들이 조금이라도 매물을 더 내놓게 하기 위해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건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팔 때 시·군·구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이 휴일을 뺀 영업일 기준으로 최장 15일이 걸립니다.

다주택자가 지금 매수자를 구해서 허가 신청을 해도 5월 초까지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더라도, 기한 내에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마쳤다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심사 절차 때문에 매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럼 실제 집을 넘기는 건 언제까지 마쳐야 합니까?

◀ 기자 ▶

지역에 따라 좀씩 적용이 다른데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인 9월 9일까지 양도하면 됩니다.

또 작년 10월에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집을 사는 매수자 입장에서도 혜택이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보통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무조건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요.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사게 되면,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를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끝내고 나갈때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쫓기듯 급하게 집을 팔 수 있는데,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실거주 의무 때문에 팔 수가 없거든요.

이런 매물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준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얘기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다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주택을 한 채 가졌지만 직접 살지 않고 세를 준 비거주 1주택자들도 세입자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거죠?

◀ 기자 ▶

네, 집이 한 채뿐인데 본인이 살지 않고 전월세를 준 1주택자들이 꽤 있는데요.

정작 이분들이 집을 팔 때는 매수자에게 ′실거주 유예′ 혜택을 안 주다 보니 집이 안 팔린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요.

정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줄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게 마냥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1주택자까지 혜택을 넓히면, 한시적이긴 해도 이른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수요를 자극해 집값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거든요.

어쨌거나 정부는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앵커 ▶

이렇게 정책 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집값 흐름은 어떤지, 오늘 나온 보완책이 시장에 당장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 기자 ▶

현재로서는 관망 장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을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올랐지만 지난주보다는 상승 폭이 살짝 둔화됐어요.

강남 3구는 수치상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긴 한데, 현장에서는 매수 심리가 살짝 꿈틀대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요.

올 상반기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의 집을 팔고, 성동구와 마포구 등 ′한강 벨트′의 급매물을 잡으며 갈아타기에 나서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이끌던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 등 서울 외곽 지역들은 오름폭이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