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강나림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경호처 사병화"

입력 | 2026-01-16 16:58   수정 | 2026-01-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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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국무회의를 알린 것도 직권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7개 사건 가운데 첫 1심 판결 내용을 강나림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을 두고 대통령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백대현/재판장]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부분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부분 역시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법질서 존중 의무를 저버린 채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변명을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대현/재판장]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방해 혐의 등 5개 혐의와 관련해 도합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 보기는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하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