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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전재수 수사 종결‥"증거 불충분·공소시효 지나"
입력 | 2026-04-10 17:05 수정 | 2026-04-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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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통일교와 신천지 교단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혐의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통일교 교단으로부터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시계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 전 장관의 혐의가 공소시효를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합수본은 시계가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 자체는 특정했다고 했습니다.
2018년 8월 21일 전 전 장관이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에서 시계 등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또 통일교 측이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구입했고, 전재수 전 장관 지인이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점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때 현금도 함께 건네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지나버린 상황.
합수본은 직무 대가성과 함께 받은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더 길어지는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현금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합수본은 전 전 장관 보좌진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렸다며 이들 4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합수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모두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증거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수뇌부도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