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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내란의 밤 굳게 닫혔던 문‥CCTV 속 추경호는?
입력 | 2026-03-26 00:34 수정 | 2026-03-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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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선 ′12.3 내란′ 당시 국회 CCTV 영상이 증거로 재생됐는데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한 상황을 추 전 원내대표가 모를 수가 없어 보이는 정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12.3 내란′과 관련한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대구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추경호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대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진 재판에선 비상계엄 당일 국회 CCTV 영상이 증거로 재생됐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20명 가량이 잇따라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직후 국회 상공에 헬기가 나타났고 곧이어 특전사 707 특임단이 국회 본관으로 진입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들과 당직자들이 계엄군과 대치한 상황을 목격한 신동욱, 김상훈 의원 등이 원내대표실로 향하는 모습과 계엄군이 원내대표실 쪽을 손전등으로 비추거나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도 재생됐습니다.
하지만 추 의원은 계엄군이 철수할 때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계엄 해제 의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추 의원의 핵심 혐의는 그날 밤 전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주도했다는 것.
CCTV 영상을 근거로 ′내란′ 특검은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한 상황을 추 의원이 직접 겪고도 폭동상황을 방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추 의원 측은 당시 통화 내용은 계엄 선포를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을 뿐이라며 통화 이후 스스로 국회로 이동하고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로 변경한 것이 오히려 계엄 계획을 몰랐다는 반대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신동욱 의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