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이재욱

오직 김건희·윤석열을 위한 내란‥"친위 쿠데타"

입력 | 2026-02-19 09:24   수정 | 2026-02-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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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본인과 아내의 사법리스크가 꼽히는데요.

자신과 아내를 조여오던 수사망을 막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원은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지난달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부인 김건희 씨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대권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습니다.

국회가 김 씨의 주가조작 의혹이나 디올백 수수 의혹 그리고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마다,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은 ″정치 선동″이라며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2024년 11월 7일)]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지휘부가 돌연 교체됐고, 교체된 수사팀은 김 씨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만나 이른바 ′황제 조사′를 하더니 결국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조상원/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2024년 10월 17일)]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권력으로 자신과 아내를 향한 수사를 막아 왔지만, 계엄 한 달 전,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당시 당선인) - 명태균(2022년 5월 9일)]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급기야 지난 2024년 12월 2일, 명태균 씨 측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가 녹음된 휴대폰을 야당에 넘기겠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후 계엄 선포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의 ′개인사′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 (2025년 2월 13일)]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권력의 독점과 유지에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안위를 위해 국정을 농단한 것도 모자라, 한밤중 비상계엄 선포로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던 내란 수괴 윤석열.

그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