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남효정

엄중한 처벌 강조해 놓고 초범이라며 5년?

입력 | 2026-01-16 19:55   수정 | 2026-01-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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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재판 생중계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였는데 윤석열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건데요.

초범이 아닌 경우가 있기 어려운 대통령의 특수한 범죄에 대해 이런 참작 사유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특검은 앞서 체포 방해 혐의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3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에 2년을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론상 윤석열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징역 1개월에서 11년 3개월 사이라고 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죄는 징역 6년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대현/재판장]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 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 조정된 가중 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6년이 됩니다.″

막판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질타할 때까지도 중형 선고가 예상됐습니다.

[백대현/ 재판장]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5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미리 만들어놨던 것처럼 조작하는 데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도 고려했습니다.

[백대현/재판장]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을 저지른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화한 전직 대통령에게 초범인 걸 감안해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서 무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도 정상참작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희범/변호사]
″최대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11년 3개월까지라면 상당히 높은 형량, 7년 내지 8년 이상의 형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맞지 않나‥″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최저형이 선고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내란죄 혐의 등의 재판과 병합돼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임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