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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01-16 20:39 수정 | 2026-01-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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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과 없는 초범, 나이, 성향,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는데, 저런 체포방해를 또 하는 건 불가능하며 해서도 안 되고, 나이는 충분히 많고, 성향은 포악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은 극히 나쁘고 범행 후의 정황을 봐도, 반성이 전혀 없는 피고인입니다.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형량 감경사유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이 많을 겁니다.
◀ 앵커 ▶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