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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체포방해 5년, 남은 재판은 7개‥형량은?
입력 | 2026-01-17 20:03 수정 | 2026-01-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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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체포방해 사건 재판에서 윤석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죠.
여기서 주목되는 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해 온 윤 피고인 측의 근거들이 재판에서 철저히 부정됐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는 당장 다음 달 19일로 잡혀 있는데요.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형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후에도 여러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피고인의 형량은 어디까지 갈까요.
유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체포방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이어졌는지 명시적으로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이 명분으로 내세운 야당의 잇따른 공직자 탄핵 시도,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은 부실한 국무회의를 정당화할 만큼의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른바 ′계몽령′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백대현/재판장 (어제)]
″(피고인은) 이른바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 것이었다고도 주장하는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부가 수사와 기소 절차나 계엄 선포의 명분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판결에선 12.3 비상계엄의 내용과 성격 자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무기금고.
신군부의 쿠데타를 두고도 내란 수괴로는 전두환만 기소될 만큼 극도로 드문 범죄이기 때문에 양형기준도 따로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형량을 재량으로 깎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사형은 징역 20년형으로, 무기징역은 징역 10년으로 감경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은 6개의 재판을 더 받아야 합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인이 있으면 징역 2년까지 가능합니다.
위증은 죄가 무거울 때 3년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과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8개로 나뉘어 있는 1심 재판이 2심에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를 중심으로 일부 합쳐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향후엔 전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를 모아서 재판할 때는 유죄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삼아 형량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 다르고, 항소심을 3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는 특검법 때문에 재판 기간이 겹치지 않을 수 있어 병합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