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건희

초유의 '법원 폭동' 1년‥절반은 실형 피하고 반성문 내면 감형도

입력 | 2026-01-19 19:58   수정 | 2026-01-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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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주부터 한덕수 피고인을 시작으로 내란재판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오랜 세월 수많은 희생을 토대로 세운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려 했던 자들에겐 가장 강력한 단죄와 역사의 심판이 필요하죠.

그래서 뉴스데스크는 한 달 뒤 윤석열 피고인 선고 때까지,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꼭 1년 전 발생했던 서울서부지법 폭동 순서입니다.

당시 140여 명의 폭도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이 1년간 받은 형량을 살펴보니, 절반 가까이가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 다수도, 줄줄이 감형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게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에 동조한 자들에게 합당한 단죄인지, 조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확히 1년 전 오늘,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폭도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경찰 방패를 휘두르거나 소화기를 던져 유리창을 부쉈고, 라이터용 기름까지 준비해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재판부 공격에 나선 겁니다.

″판사 어디 갔어!″

경찰 50여 명이 다쳤고 법원 직원 다수도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6억 원을 넘겼습니다.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한 폭동에, 대법관회의는 ″헌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강경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으름장에 불과했습니다.

초유의 법원 폭동으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까지 폭도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형량은 그 심각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고가 확정된 건 63명.

실형이 나온 건 절반을 조금 웃도는 33명에 불과합니다.

70% 정도가 징역 1년에서 2년 미만을 받았고, 2년 이상은 10명뿐입니다.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에게 확정된 징역 5년이 최고 형량입니다.

나머지 29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이들은 어떻게 실형을 피했을까.

대부분 초범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전광훈 측과 긴밀히 접촉한 것으로 의심받는 극우 단체 간부도 같은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MZ결사대′ 단장 이 모 씨 측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음성변조)]
<폭동 1년 됐는데 반성하십니까?> 아, 가! <반성하십니까? 말씀해주세요.> 미친 XX.″

감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판사실 유리문을 소화기로 파손시킨 ′녹색 점퍼남′ 전 모 씨는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됐고, 민원실 집기를 부수고 전 씨와 함께 판사실 침입을 시도한 ′검은 복면남′ 옥 모 씨는 8개월 깎였습니다.

공탁금을 냈고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는 걸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판사가 제대로 본 걸까요.

[권 모 씨/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반성하세요?> ……. <그때 담장은 왜 넘으려 하신 거예요?> …….″

1년 전 행동을 반성하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한 피고인을 만날 순 없었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승, 김백승, 임지환 / 영상편집: 이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