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문다영

유학생 강제로 쫓아낸 한신대‥검찰은 20개월째 수사 뭉개

입력 | 2026-01-28 20:36   수정 | 2026-01-2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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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23년 말, 한신대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강제로 본국으로 추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벌인 이들은 다름 아닌 학교 측이었는데요.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20개월째지만,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한신대 어학당 강의실입니다.

유학생 23명은 지난 2023년 9월, 정식 비자를 받고 입국했습니다.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지 두 달쯤 지난 같은 해 11월 27일, 이들은 한신대 교직원으로부터 ″모두 버스에 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신대 교직원 (음성변조)]
″출입국사무소로 가면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야 돼요.″

비자 유효 기간이 한참 남아 있는데도 겁부터 준 겁니다.

잠시 뒤 사설 경호원들도 버스에 올랐습니다.

학생들은 공포 속 휴대전화마저 빼앗겼습니다.

[한신대 교직원 (음성변조)]
″핸드폰을 다 수거합니다. 핸드폰 옆에 있는 경호원 선생님들에게 전달하세요.″

그렇게 끌려간 곳은 다름 아닌 인천공항, 이들은 그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쫓겨났습니다.

한국 대학이 외국 유학생을 추방한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오이디노이/′강제 출국′ 피해 학생]
″한국에서 사실 공부하고 싶어서 오는데,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를 추방했는지‥″

당시 학교 측은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우려에 오히려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이후 유학생 모집에 불이익을 받을 걸 우려한 조치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대학 측 행태에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강하게 항의했고, 한신대는 총장이 나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특수감금 등 혐의를 적용해 한신대 교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처벌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학교도 잘못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송치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이디노이/′강제 출국′ 피해 학생]
″학생들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검찰은) 왜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요?″

이 사이 학생들이 인권위에 낸 진정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각하됐고, 손배소송 역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정규/변호사]
″(경찰) 초동 수사보다 더 오래 걸리는 보완 수사라고 하는 게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가고‥″

이에 한신대 재학생 등 635명은 오늘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수사심의위 소집까지 신청한 상황에도 수원지검은 ″수사가 막바지에 와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취재: 소정섭·전효석 / 영상편집: 김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