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봐주기 "진짜 끝"‥5월9일까지 계약하면 최대 6개월 유예

입력 | 2026-02-03 19:47   수정 | 2026-02-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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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오늘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시점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5월 9일에 끝내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세입자의 이사 기간을 고려해 잔금 치르는 일정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여유를 줄 수 있지만, 5월 9일이라는 시점에는 변화가 없다며, 버티면 될 거라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버티면 된다는 시장의 부당한 믿음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며, 추가 연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정책을)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가지고 바꾸는 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득 보고 이러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가잖아요.″

다만 토지거래허가제로 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할 수 있게 최대 6개월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만 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선 이후 3개월, 10·15 대책으로 신규 조정지역이 된 그 밖의 지역에선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무리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5월 9일 안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았는데, 임차 계약이 많이 남은 세입자가 6개월이 지나서도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재명 대통령]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또는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그런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정부는 이런 경우에 한해 6개월 이상 양도세 중과를 늦춰줄 수 있을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고헌주 / 영상편집: 김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