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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50억 클럽' 곽상도‥법원, 또다시 "아들 퇴직금은 뇌물 아냐"
입력 | 2026-02-06 20:15 수정 | 2026-02-0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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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들이 대장동 개발업체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고,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되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도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곽 전 의원에겐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아예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는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4월,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를 퇴직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6년도 되지 않는 재직 기간의 퇴직금으로 납득하기 힘든 금액.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 언급하는 녹취까지 공개되며 돈의 성격은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2020년 10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 대해 ″고문료로 안 되지″라고 말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면 된다고 답하는 대화였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아들은 회사에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뇌물 성격의 50억 원을 곽 전 의원 대신 아들에게 건넨 걸로 의심되는 정황.
하지만 법원은 3년 전 곽 전 의원 뇌물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오늘은 곽 전 의원과 아들이 함께 기소된 사건 1심에서도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기각, 아들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50억 원은 아들이 받은 것일 뿐, 아버지가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첫 무죄 판결 이후 부실수사 비판이 쏟아지자,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겐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하고, 아들도 뇌물 사건 공범으로 기소했지만, 결국 뇌물 혐의 자체를 입증하지 못한 겁니다.
더구나 법원은 검찰이 곽 전 의원을 또다시 재판에 넘긴 건 ″뇌물 사건 1심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자신은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곽상도/전 국회의원]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튀어나온 피해자거든요. 그 돈들의 성격이나 경위 이런 것들을 검사들이 조사를 안 한 상태로 그냥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과 민정수석을 거친 실세 국회의원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말단 직원에 가까운 아들이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평범한 의문은 이번에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