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뒤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논란이 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기습 지명과 관련해 지난 정부 인사들과 함께 첫 재판을 받은 건데요.
이 논란 뒤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이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기습 임명 의혹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최상목/전 경제부총리]
″<당시에 마은혁 후보자는 일부러 인정하지 않으신 건가요?> 네. 수고하십니다.″
법정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도 수용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나타났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다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갑자기 대통령 몫의 후보자는 지명했습니다.
기습 지명 과정에는 정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도 가담한 혐의가 있습니다.
최 전 부총리 역시 시간을 끌다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마은혁 재판관만 빼고 임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 ′내란′ 특검은 헌재 기능을 무력화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파면 뒤에도 마찬가지 이유로, 진행 중인 헌법 재판이 지난 정부 관계자에게 유리하도록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졸속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여야 정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재판관을 바로 임명하지 않은 게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인사 문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로서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 전 실장이나 김 전 민정수석 측 역시 특검법상 수사 및 기소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 관여했던 홍철호 전 정무수석을 증인으로 소환해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