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차현진

"이상민, 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받아 지시"

입력 | 2026-02-12 19:51   수정 | 2026-02-12 21:1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단전단수 내용을 그저 멀리서 봤다, 내란 당일 한덕수 피고인과 살펴봤던 안주머니의 문건은 단전단수 문건이 아니라 김장행사 관련자료였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둘러대온 이상민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윤석열 측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받은 뒤 소방청에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전·단수가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내란 세력에 가담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는데요.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단전·단수 문건에 대한 이상민 전 장관의 해명을 사실상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단전·단수 내용을 멀리서 슬쩍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안부 장관(지난해 2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CCTV에서 자신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거나 한덕수 전 총리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살펴봤던 문건이 계엄이 선포되기 전 울산에서 열린 김장 행사 관련 자료와 일정표 같다고도 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안부 장관(지난달 12일)]
″그때 제가 울산에 제 처를 남겨두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집사람이 언제쯤 올라오나 하고서 그 일정표를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소관 부처인 행안부 장관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류경진/재판장]
″다음에서 살피는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문건을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이 전 장관의 전화를 받고 언론사들을 되뇌이며 메모를 했다고 증언한 점, 이 장면을 목격한 소방청 관계자들이 있는 점, 이후 소방청에서 업무 범위에 단전·단수가 포함되는지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했다고도 결론 내렸습니다.

[류경진/재판장]
″계엄 당일 소방청에 경찰의 특정 언론사 진입 계획 및 단전·단수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실제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가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란 중요임무에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장예은